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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 가결, 헌재 판단까지 직무정지

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 2024-08-02 16:4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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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2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은 총 투표수 188표 가운데 가 186, 부 1표, 무효 1표로 가결됐다”고 선포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 가결, 헌재 판단까지 직무정지
▲ 국회가 2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사진은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1일 출근하는 모습. <연합뉴스>

국민의힘 의원들이 투표에 불참한 가운데 야권 단독 표결로 통과됐다.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이 있으면 통과가 가능하다.

더불어민주당은 1일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본회의에 보고했다. 탄핵안은 보고 시점을 기준으로 24시간~72시간 안에 표결할 수 있다. 

민주당은 이 위원장이 임명된 당일(7월31일) 김태규 방통위 상임위원과 함께 ‘2인 체제’로 공영방송 임원 선임 안건을 의결하는 등 중대한 법률 위반 행위를 벌였다는 점을 탄핵 사유로 들었다.

이날 탄핵소추안 표결에 앞서 펼쳐진 찬반토론에서 최형두 국민의힘 국회 과방위 간사는 민주당 등 야권이 탄핵을 남발한다고 비판했다. 

반면 이정헌, 노종면 민주당 의원은 정부여당의 부적절한 방통위원장 임명과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의 잘못을 지적하며 탄핵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국회에서 탄핵됨으로써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직무가 정지됐다.

이 전 사장은 경상북도 성주 출신으로 1986년 MBC에 입사해 MBC 국제부장과 보도본부장 등을 역임했다.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에서 황교안 대표 체제 때 영입인재로 정치계에 입문한 바 있다. 2023년 8월 여당에서 김효재 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퇴임 뒤 후임으로 추천을 받았지만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국회 본회의 표결을 거부하면서 임명되지는 못했다.

지난달 지명된 뒤 장관급 기관장으로는 이례적으로 사흘 간의 청문회를 거치며 야당으로부터 부적절한 법인카드 사용 의혹을 집중 추궁당하며 사퇴 압박을 받았다.

전임 이동관 위원장과 김홍일 위원장은 야당의 탄핵소추안 발의 뒤 사퇴했으나 이 위원장은 사퇴하지 않았다. 정치권에서는 이를 놓고 이 위원장이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이라는 정부 여당의 1차 과제를 완료한 만큼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기다려보려는 뜻을 가진 것이라고 바라봤다.

이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9일 방송장악 의혹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김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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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식
중국은 우리나라를 1000년 ,일본은 30여년을 착취 지배했다, 전쟁을 국경이 맞닿은 지역에서 일어나지!우리가 필리핀과 전쟁을 한적이 있는가? 국력이 약하면 주변국으로부터 지배당한다, 미국은 뭐가 아쉬워 우리를 지배할것인가, 트럼프대통령은 더욱 중국을 압박할 것이며 따라서 한미일은 미국의 대중국 포위 전략에 미국에 동참하여 야한다,미국은 더이상는 중국이 미국 도전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중국이 힘이 약해지면 중국은 여러나라로 분리될수 있으며 우리에겐 통   (2025-01-23 10:2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