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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구단위계획 200여 곳 '일괄 재정비', "용적률 체계 개편 뒤 조치"

김인애 기자 grape@businesspost.co.kr 2024-08-01 10:2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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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서울시가 합리적이고 신속하게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체계를 적용하기 위한 조치에 나섰다.

서울시는 지금까지 자치구별로 진행해왔던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직접 일괄 재정비한다고 1일 밝혔다.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200여 곳 '일괄 재정비', "용적률 체계 개편 뒤 조치"
▲ 서울시가 '용적률 체계 개편 방안' 후속 조치로 지구단위계획 2백여 곳을 직접 일괄 재정비한다.

7월15일 도시계획조례가 전면 개정돼 ‘용적률 체계 개편 방안’ 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하지만 각 자치구의 구역별 특성과 여건에 따라 정비시기가 다를 수밖에 없어 서울시는 안정적 사업추진, 구역 간 정비시기 형평성 등을 고려해 직접 정비에 나서기로 했다.

서울시는 지구단위계획구역 총 787곳 가운데 현재 재정비를 진행하고 있는 구역 등을 제외하면 200여 구역이 일괄 재정비 대상지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서울시는 25개 자치구와 협력해 이들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정비하기로 했다.

이번 일괄 재정비 대상에서 제외되는 역사문화·지역자산 활용 등 지역별 특성 보전을 위한 지역과 개발정비형 구역(공동주택 건립형 포함) 등은 기존 계획의 정합성과 지역 여건을 고려해 추후 별도로 용적률 정비 방안이 마련된다.

서울시는 8월 중 지구단위계획 일괄 재정비 수요조사를 시작으로 올해 하반기 열람공고 및 도시·건축공동위원회심의 등 절차를 거쳐 연말 무렵 최종 고시할 계획을 세웠다.

4월 서울시가 발표한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체계 개편 방안’은 상한용적률 대상 확대와 시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인센티브 항목 마련, 용적률 운영체계 단순·통합화 등을 핵심 내용으로 담았다.

구체적으로 공개공지 등 개별법 상한용적률 적용을 전면 허용하고 정책 목적에 부합하거나 공공성 항목을 도입하면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를 조례용적률 대비 최대 110%를 제공한다. 용도지역 변경 시점 기준은 ‘2000년’으로 통일한다.

서울시는 개편 방안을 통해 용도지역 상향 없이도 밀도 있는 개발이 가능해져 그간 개발이 지체됐던 지역의 사업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민간사업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최근 다양한 제도 완화·정비 방안이 마련되고 있지만 시민이 개선 사항을 체감할 수 없다면 의미가 없을 것”이라며 “앞으로 시민이 제도 개선 등 정책 효과를 빠르게 느낄 수 있도록 상시적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체계 마련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인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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