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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 넥슨의 다크앤다커 저작권 침해소송 또 기각, "한국 법원서 다퉈야"

정희경 기자 huiky@businesspost.co.kr 2024-07-24 17: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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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미국 재판부가 넥슨이 제기한 아이언메이스의 '다크앤다커' 저작권 침해 소송을 다시 기각했다. 미국 법원은 두 기업이 미국이 아닌 한국 법원에서 다퉈야한다고 판단했다. 

24일 아이언메이스에 따르면 미국 제9 연방 항소법원은 지난 22일(현지시각) 넥슨이 미국 법원에 제기한 저작권 침해 및 영업 비밀 도용 소송을 기각했다.
 
미국 법원 넥슨의 다크앤다커 저작권 침해소송 또 기각,  "한국 법원서 다퉈야"
▲ 아이언메이스의 다크 앤 다커

넥슨은 지난해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2023년 8월 미국 법원은 한국 법원에서 판단하는 것이 맞다며 저작권 소송을 기각했다. 증인, 증거 등이 한국에 있는 만큼 미국에서 진행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이다. 

넥슨이 이에 항소해 지난 8일 변론을 진행했지만 항소법원은 지난해 미국 법원 판단과 같은 이유로 소송을 기각했다.

넥슨과 아이언메이스는 '다크앤다커'와 넥슨이 개발하던 '프로젝트 P3'의 유사성을 두고 의견 대립을 이어가고 있다. 

넥슨은 다크앤다커가 프로젝트 P3의 데이터를 무단 유출해 제작됐다고 주장했다. 반대로 아이언메이스는 두 게임에 서로 유사성이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넥슨과 아이언메이스는 한국에서도 소송전을 이어가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8일 넥슨코리아가 아이언메이스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침해금지 등 청구 소송의 2차 변론을 진행했다. 정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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