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정치·사회  정치

국회 법사위 김건희·한동훈 특검법안 처리 보류, 공청회나 청문회부터 열기로

조장우 기자 jjw@businesspost.co.kr 2024-07-24 15:52:08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국회 법사위 김건희·<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61438'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한동훈</a> 특검법안 처리 보류, 공청회나 청문회부터 열기로
▲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이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비즈니스포스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추진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안'과 '한동훈 특검법안'의 처리를 미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들 법안을 안건으로 선정하고 논의했으나 국회법에 따라 청문회나 공청회를 연 뒤 소위원회 회부 등의 절차를 밟기로 했다.

정청래 위원장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안'과 '한동훈 특검법안'의 2개 법안은 제정안으로 국회법 58조에 따라 공청회나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며 "전체회의에 계류한 뒤 공청회 또는 청문회를 개최한 뒤 소위원회에 올리겠다"고 말했다.

이날 법사위에는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안(2024년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과 '노란봉투법안(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도 상정됐지만 여야 사이의 의견 차이로 의결을 보류했다.

소비를 촉진해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경기부양을 이루기 위해 발의된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과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노란봉투법'은 각 소관상임위원회에서 야당단독으로 의결된 바 있다.

이에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도 야당 단독으로 의결될 가능성이 높아보였다.

하지만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여야 사이 의견차이가 있는 만큼 전체회의에서 계속 심사할 것이다"며 법안을 의결하지 않고 회의를 마무리 지었다. 조장우 기자

최신기사

'윤석열 탄핵 후폭풍' 국힘 최고위원 5명 전원 사퇴, 한동훈 지도부 붕괴 앞둬
외신 윤석열 탄핵 놓고 "계엄 도박 역효과", "신념 고집에 여당도 돌아서"
한동훈 "윤석열 탄핵 할 일을 한 것", 당내 책임론에 사퇴 거부 의사 보여
탄핵 윤석열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 마지막 순간까지 국가 위해 최선"
이재명 "윤석열 파면 조속히 이뤄지게 싸워야, 새로운 나라 만들어야"
민주당 윤석열 탄핵 이어 특검·국정조사도 추진, 정국 주도권 굳히기 나서
한덕수 윤석열 탄핵소추안 가결에 "마음 무거워", "국정안정에 노력 다할 것"
민주당 "윤석열 직무정지는 12·3 내란 수습의 첫 걸음" "내란 특검 빠르게 구성할 것"
국회의장 우원식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헌법재판관 임명 서두르겠다"
윤석열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서 찬성 204표로 가결, 국민의힘 12표 이탈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