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8일 서울 중구 온드림 소사이어티에서 청년도약계좌 도입 1년을 맞아 열린 ‘청년, 금융을 이야기하다’에서 청년도약계좌 납입자 신용점수 가점 부여와 원스톱 청년금융 컨설팅센터 구축 등의 방안을 내놨다.
| ▲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왼쪽에서 2번째)이 서울 중구 온드림 소사이어티에서 열린 청년도약계좌 1주년 행사에 참여해 설명을 듣고 있다. <금융위원회> |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는 이에 따라 2년 이상 가입하고 납입금액이 8백만 원 이상이면 개인신용평가점수(NICE, KCB 기준)를 5~10점 추가 부여받게 된다.
가입자가 따로 납입정보를 신평사에 내지 않아도 조건을 맞추면 자동으로 가점이 주어진다.
금융위는 금융이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신용도가 낮은 청년층의 신용 형성과 축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부득이하게 목돈을 써야 하는 가입자를 위한 부분인출 서비스도 도입된다.
2년 이상 가입자라면 누적 납입액의 40% 이내에서 납입액 일부를 인출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이밖에 올해 안에 ‘원스톱 청년금융 컨설팅센터’를 구축하고 청년도약계좌 관련 앱 편의성을 개선하기로 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을 비롯한 금융위 관계자와 금융사 및 학계 전문가, 청년도약계좌 가입 청년 50여 명이 참여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청년 133만 명이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했고 유지율은 90%에 이른다”며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층 자산포트폴리오의 기반이 되도록 계속 진화할 것이다”고 말했다. 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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