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는 앞으로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신용점수 가점을 받는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서울 중구 온드림 소사이어티에서 청년도약계좌 도입 1년을 맞아 열린 ‘청년, 금융을 이야기하다’에서 청년도약계좌 납입자 신용점수 가점 부여와 원스톱 청년금융 컨설팅센터 구축 등의 방안을 내놨다.
▲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왼쪽에서 2번째)이 서울 중구 온드림 소사이어티에서 열린 청년도약계좌 1주년 행사에 참여해 설명을 듣고 있다. <금융위원회> |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는 이에 따라 2년 이상 가입하고 납입금액이 8백만 원 이상이면 개인신용평가점수(NICE, KCB 기준)를 5~10점 추가 부여받게 된다.
가입자가 따로 납입정보를 신평사에 내지 않아도 조건을 맞추면 자동으로 가점이 주어진다.
금융위는 금융이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신용도가 낮은 청년층의 신용 형성과 축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부득이하게 목돈을 써야 하는 가입자를 위한 부분인출 서비스도 도입된다.
2년 이상 가입자라면 누적 납입액의 40% 이내에서 납입액 일부를 인출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이밖에 올해 안에 ‘원스톱 청년금융 컨설팅센터’를 구축하고 청년도약계좌 관련 앱 편의성을 개선하기로 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을 비롯한 금융위 관계자와 금융사 및 학계 전문가, 청년도약계좌 가입 청년 50여 명이 참여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청년 133만 명이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했고 유지율은 90%에 이른다”며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층 자산포트폴리오의 기반이 되도록 계속 진화할 것이다”고 말했다. 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