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금융위원장이 P2P(개인대개인)금융 가이드라인에 투자자 보호를 위한 규제방안을 넣을 것으로 보인다.
P2P금융업계는 투자자 보호 방안뿐 아니라 대부업법 적용 제외 등 시장활성화를 위한 내용도 포함되기를 바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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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종룡 금융위원장. |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P2P금융 가이드라인을 10월 안에 내놓기로 하고 마무리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국정감사 일정 때문에 가이드라인을 내놓는 시기가 예상보다 미뤄지고 있다”며 “이른 시일 내에 가이드라인을 내놓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7월부터 매달 P2P금융 가이드라인 관련 회의를 열어 해외사례 점검과 투자자 보호방안, 시장의 성장방안을 놓고 논의하고 있다.
임 위원장은 규제방안을 내놓더라도 P2P금융시장의 활성화에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P2P금융산업의 성장성을 저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투자자 보호장치를 마련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유사 수신업무를 하고 있는 P2P업체를 제재하고 투자자당 최대한도를 설정하는 등 투자자 보호와 관련된 방안을 중심으로 가이드라인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P2P대출 중개회사들의 부실이 연이어 나타나 투자자들이 부당하게 손실을 입어도 하소연할 곳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것이다.
크라우드연구소에 따르면 9월 말 기준으로 P2P대출 중개회사 85곳 가운데 52곳(61%)은 투자상품의 정보를 공개하고 있지 않는 데다 23곳(27%)은 한달 이상 운영을 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P2P대출 중개회사 1세대인 ‘머니옥션’은 최근 유동성 위기에 빠져 일부 투자자에게 투자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P2P금융업계도 가이드라인을 통해 투자자와 대출자의 신뢰를 확보해 P2P금융시장이 더 빠르게 활성화되길 바라고 있다.
이승행 한국P2P금융협회장은 “협회를 구성한 것도 업계의 자정작용을 통해 부실업체를 걸러내기 위해서였기 때문에 금융위의 가이드라인 제정은 환영할 일”이라며 “다만 가이드라인에 업계의 의견이 어느 정도까지 반영되는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금융위가 이번 가이드라인에 법령과 관련된 논의도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현재 상당수의 P2P대출업체들은 대부업법을 적용받고 있다. 금융위는 7월부터 해당 P2P대출 중개회사들에게 대부업협회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다.
P2P대출 중개회사 관계자는 “대부업이라는 이미지가 P2P업체에 덧씌워지는 것이 가장 부담스러운 상황”이라며 “일반인이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기 쉬워 P2P금융 대중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P2P금융과 관련한 별도의 법제화는 오히려 규제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 구체적인 논의를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