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여름철 현장 근로자들의 온열 질환, 안전사고 예방에 나선다.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고용노동부의 혹서기 온열 질환 예방 3대 기본 수칙인 물∙그늘∙휴식을 참고해 혹서기 작업 중지권을 활성화하겠다고 15일 밝혔다.
▲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여름철 현장 근로자들의 작업 중지권을 보장하고 최대 인원의 20% 이상이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휴게 시설을 개선하기로 했다. 사진은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설치한 건설현장의 휴게시설. <삼성물산> |
근로자는 한여름에 과도하게 더위가 느껴지거나 어지러움, 두통 등이 발생할 때 작업 중지권을 사용할 수 있다.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안전 교육을 통해 해당 내용을 근로자에게 안내한다.
근로자가 작업 중지권을 사용하면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즉시 해당 작업을 중단하고 휴식 시간을 제공한다.
실제 평택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하루 동안 6개 현장에서 동시다발적으로 46건의 작업 중지권이 사용됐다.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당시 즉시 해당 작업을 중지하고 야외 작업 시간을 조정해 근로자가 충분히 휴식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추가로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체감온도가 33℃ 이상일 때 매시간 10~15분씩 휴게 시간을 보장하기로 했다.
실내 작업을 할 때에도 환기가 어렵거나 체감온도가 높아지면 작업 시간을 조정하거나 휴게 시간을 주게끔 계획을 짰다.
또한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최대 인원의 20% 이상이 동시에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설치 기준을 강화한 휴게 시설 규정을 마련했다.
실례로 하루 만여 명의 근로자가 근무하는 현장엔 최대 1400㎡ 규모의 대형 휴게 시설이 운영되고 있다.
휴게 시설에 접근이 어려운 근로자를 위해 실내에서는 에어컨∙실외기∙물통을 결합한 이동형 냉방 시설이 활용된다. 실외에서는 이동식 휴게 버스 등을 제공하는 등 근로자들이 개선된 환경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다.
윤정아 삼성물산 건설부문 안전보건운영팀 그룹장은 “여름철 무리한 작업은 온열 질환, 안전사고 위험을 높일 수 있다”며 “체감온도에 따른 휴게 시간 준수와 폭염 때의 작업 중지권 사용을 활성화해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규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