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왼쪽)이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1차 전원회의에서 2025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30원으로 결정된 뒤 이인재 최저임금위원장과 악수하며 회의장을 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
[비즈니스포스트] 노동계가 경영계의 최종 제시안으로 결정된 최저임금 ‘1만30원’에 부정적 반응을 나타냈다.
노동계는 물가인상과 최저임금 상승률을 비교했을 때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이 줄어든 것이라며 공익위원들이 결정권을 쥔 최저임금위원회의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노총은 12일 ‘최저임금 결정 대한 입장문’에서 “1만원 돌파가 마치 엄청난 것인 냥 의미를 부여하지만 1.7%라는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인상이며 사실상 실질임금 삭감”이라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편파적 공익위원 구도에서 낮은 인상률로 결정된 최저임금을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한국노총은 플랫폼 특수고용노동자의 최저임금 적용, 업종별 차별적용 완전 철폐를 위한 입법 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최저임금 심의촉구구간 자체가 사용자 측에 유리한 안이었다고 주장했다. 4차 수정안까지 노사가 제시한 최저임금의 격차가 9.1%였는데 공익위원들이 심의촉구구간이 1.4~4.4%로 제안한 것이 사용자 측의 입장이 반영된 것이라는 게 한국노총의 설명이다.
한국노총은 “사용자측은 1.4%에서 겨우 0.3% 인상한 1.7%안을 제시했음에도 공익위원의 다수는 사용자 편에 섰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도 최저임금 상승률이 너무 낮아 유감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서에서 “밥값은 한번에 2천 원씩 오르는데 (최저임금은) 딱 170원 인상”이라며 “이번 최저임금 결정에 유감”이라고 말했다.
현재 최저임금위원회의 구조로는 실질적인 최저임금 논의가 이뤄질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노사가 공방을 벌이다 마침내 공익위원이 ‘정부의 의지’를 실현하는 현 최저임금위의 논의 구조에서는 현실적으로 의미 있는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공익위원들은 제 입맛에 맞는 제시안이 나올 때까지 양측에 수정안 제시를 요구하다 종국엔 자신들이 만든 근거 없는 산출식으로 심의 촉진 구간을 설정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최저임금제도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결국 정부의 입맛대로 최저임금 범위를 결정하는 공익위원들의 기만적 태도를 가능하게 하는 현행 최저임금위원회 논의 구조에 대해 근본적인 문제인식을 제기한다”고 덧붙였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