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금융정책

금융위, 5대 금융지주와 은행이 제출한 '위기대응 자체 정상화계획' 승인

박혜린 기자 phl@businesspost.co.kr 2024-07-11 16:26:57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5대 금융지주와 예금보험공사가 제출한 위기대응방안이 금융당국의 최종 승인을 받았다.

금융위원회는 2024년도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 10개사가 제출한 자체 정상화계획과 예금보험공사가 수립한 부실정리계획을 승인했다고 11일 밝혔다.
 
금융위, 5대 금융지주와 은행이 제출한 '위기대응 자체 정상화계획' 승인
▲ 금융위원회가 2024년도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 10개사가 제출한 자체 정상화계획과 예금보험공사가 수립한 부실정리계획을 승인했다.

국제기구인 금융안정위원회(FSB)는 금융체계상 중요한 기관별로 자체 정상화·부실정리계획을 정기적으로 작성해 시스템리스크의 발생 가능성에 대비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자체 정상화계획은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의 부실발생 이전에 자체적으로 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한 계획이다. 

금융위는 2023년 7월 KB·신한·하나·우리·농협지주와 KB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행 등 10개 회사를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으로 선정하고 자체 정상화계획을 제출받았다. 

자체 정상화계획은 지배구조, 핵심기능과 사업, 위기상황분석, 자체 정상화수단, 대내외 의사소통 등을 담고 있다.

금융위는 이번 계획에서 IT서비스 등 핵심공유 서비스가 중단되는 상황에 관한 분석 등 위기상황 분석을 다양화할 것을 제시했다. 뱅크런 사태 등이 발생했을 때 금융소비자 혼선 방지를 위한 안내지침 및 내부지권 대응지침도 보완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예금보험공사가 제출한 부실정리계획도 승인했다.

부실정리계획은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으로 선정된 금융기관이 자체적으로 건전성을 회복하기 불가능한 경우 정리당국이 해당 금융기관을 체계적으로 정리(정상화 또는 퇴출)하기 위해 자금지원, 계약이전, 청‧파산 등 정리권한을 행사하는 계획을 의미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계획으로 대형 금융회사가 위기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 및 수단을 강화해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혜린 기자

최신기사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폴란드와 5조 규모 '천무' 3차 계약 체결
고려아연, '희소금속 농축·회수 기술' 국가핵심기술 지정 신청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제출, '익스프레스' 분리 매각ᐧ인력 효율화 담겨
엘앤에프, 테슬라와 맺은 3조8천억 공급계약 1천만 원 이하로 축소
SK스퀘어로 이동한 수석부회장 최재원, AI·반도체 글로벌 투자 지원사격
기업은행 노조 총파업 결의대회, "체불된 초과근로 수당 지급해야"
노랑풍선 지상과제는 적자사슬 끊기, 오너 2세 고원석·최선호 직접 챙겨
빙그레 영업이익 3년 만에 1천억 아래로, 김광수 '불모지' 유럽 공략 '총력'
조완석 금호건설 동북선 건설현장 사고 사과, "모든 공정 중단·원인 조사"
비트코인 1억2937만 원대 상승, "매력적 시세에 장기투자 매수 흐름 나타나"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