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약품의 미공개정보를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는 한미약품 여직원과 그의 남자친구 및 증권사 직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방법원 공성봉 영장당직판사는 23일 한미약품 직원 김모씨와 김씨의 남자친구 정모씨, 정씨의 지인인 증권사 직원 조모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
|
|
▲ 검찰이 지난 17일 한미약품 본사를 압수수색하는 모습. <뉴시스> |
공 판사는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할 필요가 있는 사안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 부장검사)은 22일 이들에 대해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김씨가 한미약품의 계약파기 사실을 공시일 하루 전날 전화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정씨와 조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고있다.
조씨는 김씨에게 받은 정보를 이용해 한미약품 주가가 하락하기 전에 관리하던 한미약품 주식을 팔아 수천만 원의 손실을 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법원의 영장기각 사유를 면밀히 살펴 보강수사를 한 뒤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