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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원장 후보 이진숙 미국서 '난폭운전' 처벌 이력, 최민희 "지명 철회해야"

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 2024-07-08 17: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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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원장 후보 이진숙 미국서 '난폭운전' 처벌 이력, 최민희 "지명 철회해야"
▲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가 2008년 미국에서 속도위반으로 처벌받은 이력.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비즈니스포스트]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MBC 워싱턴 특파원으로 근무하던 때 난폭운전으로 미국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미국 버지니아주 페어팩스 카운티 지방법원은 2007년 3월 난폭운전 혐의로 이 후보자에게 유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최민희 의원실 설명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2006년 3년 임기의 문화방송 워싱턴 특파원에 부임해 미국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연방도로에서 규정 속도를 20마일/h(32㎞/h) 초과해 차를 몰다가 적발돼 기소됐다.

버지니아 주법에 따르면 규정 속도를 20마일/h 이상 초과해 운전하거나 규정 속도와 관계없이 85마일/h(2018년 이전 80마일/h) 이상의 속도로 운전하는 경우 난폭운전(reckless driving)으로 간주돼 최대 1년의 징역이나 2500달러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난폭운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범죄 기록도 영구적으로 남고 면허도 최대 6개월까지 정지될 수 있다. 

최 의원은 “통상 위반 범위가 20마일/h를 크게 초과하지 않을 경우 경찰 재량에 따라 과속 스티커를 받을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후보자는 규정 속도를 크게 초과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자는 난폭운전 유죄 판결과 관련해 “당시 제한속도를 잘 인지하지 못하여 실수로 과속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최민희 의원실이 확보한 이 후보자의 운전 관련 처벌 이력을 보면 이 후보자는 속도 규정을 지속적으로 위반했다.

최민희 의원실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2002년 미국 존스홉킨스대 대학원 유학 시절 규정 속도를 위반해 페어팩스 카운티 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을 부과 받은 이력이 있다. 또 난폭운전 유죄 판결 1년 뒤인 2008년 7월에도 규정 속도가 35마일/h인 도로를 50마일/h로 달려 벌금을 물었다. 2007년 11월엔 버스전용차로(HOV) 위반으로 벌금을 냈다.

최 의원은 이 후보자가 기본적인 ‘준법정신’이 없다며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방통위원장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최 의원은 “이진숙 후보자는 기본적인 준법정신도 무시하는 수준 미달 후보자”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하루속히 방통위 후보자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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