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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 조정, 월보험료 최대 2만4300원 오른다

이상호 기자 sangho@businesspost.co.kr 2024-07-08 11:5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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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월 소득이 617만 원을 초과하는 국민연금 가입자의 보험료가 7월부터 2만4300원 오른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사업주와 절반씩 나눠 부담하는 직장인이라면 보험료가 1만2150원 상승한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 조정, 월보험료 최대 2만4300원 오른다
▲ 국민연금공단이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상한을 조정하면서 월보험료가 일부 오른다 .

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7월부터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의 상한과 하한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 평균 소득변동률인 4.5%에 맞춰 조정된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은 기존 590만 원에서 617만 원으로, 하한액은 37만 원에서 39만 원으로 변경된다.

기준소득월액에서 상한은 월 소득이 617만 원 이상이라도 617만 원으로, 하한은 39만 원 이하라도 39만 원으로 보고 가입자에 보험료를 부과한다는 의미다.

이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 조정에 따라 월 소득이 기존 상한인 590만 원을 초과했던 가입자는 보험료가 변경된다.

월 소득이 새로운 상한인 617만 원 이상인 가입자는 보험료가 2만4300원이 오른다. 기존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인 590만 원에 보험료율 9%를 곱한 값이었으나 새 보험료는 617만 원에 보험료율을 곱해 산정하는 데 따른 차액이다.

월 소득이 590만 원에서 617만 원 사이인 가입자라면 실제 소득과 기존 상한인 590만 원 사이 차액에 9%를 곱한 값이 보험료 인상폭이 된다.

직장인이라면 사업자와 국민연금 보험료를 절반씩 부담하는 만큼 보험료 인상폭의 절반 만을 추가로 내게 된다.

월 소득이 39만~590만 원 사이 가입자라면 보험료 변동은 없다. 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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