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기업과산업  자동차·부품

유럽연합 '중국산 전기차'에 관세 최고 47.6% 부과, 5일부터 4개월 동안

김홍준 기자 hjkim@businesspost.co.kr 2024-07-04 20:08:53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유럽연합 '중국산 전기차'에 관세 최고 47.6% 부과, 5일부터 4개월 동안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가 5일부터 중국산 전기차에 최고 50%에 육박하는 관세를 매긴다. 사진은 선적을 기다리고 있는 중국산 전기차의 모습. <연합뉴스>
[비즈니스포스트] 유럽연합(EU)이 중국산 전기차에 최고 47.6% 관세를 부과한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4일(현지시각) 중국산 전기차를 두고 시행한 반보조금 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 관세로 17.4~37.6%포인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사람의 운송을 목적으로 설계된 중국산 전기 자동차 수입에 잠정 상계관세를 부과하기로 하는 조사 결과가 4일 유럽 관보에 기재됨에 따라 5일부터 효과가 발생한다.

EU의 기존 관세는 추가되는 상계관세와는 별도로 적용된다. 이에 따라 중국산 전기차의 관세는 상계관세에 기존 관세 10%를 더해 최저 27.5%에서 최고 47.6% 범위에서 정해진다.

추가되는 관세율은 반보조금 조사 협조 여부, 제조업체에 따라 다르다.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중국 전기차 업체에는 평균 20.8%포인트의 관세가 적용된다. 반면 불성실한 태도를 보인 기업은 최고 관세가 부과된다.

중국 업체가 아니더라도 중국에서 공장을 가동하고 있다면 추가 관세 대상이 된다. 테슬라는 개별 관세율 산정을 요청하고 관련 조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확정 관세율 결정된 뒤에 적용 여부가 발표된다.

이번 조치는 중국산 전기차의 확정관세 전환 여부 의결을 위한 시간을 벌기 위한 임시 조치이기 때문에 11월까지 4개월 동안만 적용된다. EU 27개국 가운데 15개국이 찬성표를 던지면 중국산 전기차의 관세는 확정관세로 바뀐다.

최종적으로 결정된 상계관세는 EC가 기존 예고했던 상계관세보다는 약간 완화된 것이다. 앞서 EC는 지난 6월12일 중국 전기차 업체들이 중국 정부의 부당한 보조금을 지급 받았다며, 17.4~38.1%포인트의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중국 정부에 통보했다. 김홍준 기자

최신기사

권한대행 한덕수 국회의장 우원식 예방, "정부 국회와 합심해 위기 극복"
헌재 탄핵심판 심리 절차 준비, 16일 윤석열에게 답변서 제출 요청
한동훈 16일 오전 기자회견 열기로, '대표 사퇴 의사 밝힐 듯'
권성동 이재명의 '국정안정협의체' 제안 거부, "국힘 여전히 여당" "당정협의로 운영"
고려아연 금감원에 진정서, "MBK파트너스 비밀유지계약 위반 조사 필요"
한국은행 "'계엄사태' 이후 실물경제 위축 조짐, 장기화 되면 모든 수단 동원"
SK하이닉스 HBM 생산능력 확대, 청주공장에 D램 인력 추가 배치
탄핵 격랑에도 '대왕고래' 시추 시작, 석유공사 첫 결과 내년 상반기 나올 듯
권한대행 한덕수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만나, "모든 정부 조직은 권한대행 지원 체제로"
서울 '악성 미분양' 3년 만에 최대, 청약 경쟁률은 3년 만에 최고치로 '양극화'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