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자동차·부품

유럽연합 '중국산 전기차'에 관세 최고 47.6% 부과, 5일부터 4개월 동안

김홍준 기자 hjkim@businesspost.co.kr 2024-07-04 20:08:53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유럽연합 '중국산 전기차'에 관세 최고 47.6% 부과, 5일부터 4개월 동안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가 5일부터 중국산 전기차에 최고 50%에 육박하는 관세를 매긴다. 사진은 선적을 기다리고 있는 중국산 전기차의 모습. <연합뉴스>
[비즈니스포스트] 유럽연합(EU)이 중국산 전기차에 최고 47.6% 관세를 부과한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4일(현지시각) 중국산 전기차를 두고 시행한 반보조금 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 관세로 17.4~37.6%포인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사람의 운송을 목적으로 설계된 중국산 전기 자동차 수입에 잠정 상계관세를 부과하기로 하는 조사 결과가 4일 유럽 관보에 기재됨에 따라 5일부터 효과가 발생한다.

EU의 기존 관세는 추가되는 상계관세와는 별도로 적용된다. 이에 따라 중국산 전기차의 관세는 상계관세에 기존 관세 10%를 더해 최저 27.5%에서 최고 47.6% 범위에서 정해진다.

추가되는 관세율은 반보조금 조사 협조 여부, 제조업체에 따라 다르다.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중국 전기차 업체에는 평균 20.8%포인트의 관세가 적용된다. 반면 불성실한 태도를 보인 기업은 최고 관세가 부과된다.

중국 업체가 아니더라도 중국에서 공장을 가동하고 있다면 추가 관세 대상이 된다. 테슬라는 개별 관세율 산정을 요청하고 관련 조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확정 관세율 결정된 뒤에 적용 여부가 발표된다.

이번 조치는 중국산 전기차의 확정관세 전환 여부 의결을 위한 시간을 벌기 위한 임시 조치이기 때문에 11월까지 4개월 동안만 적용된다. EU 27개국 가운데 15개국이 찬성표를 던지면 중국산 전기차의 관세는 확정관세로 바뀐다.

최종적으로 결정된 상계관세는 EC가 기존 예고했던 상계관세보다는 약간 완화된 것이다. 앞서 EC는 지난 6월12일 중국 전기차 업체들이 중국 정부의 부당한 보조금을 지급 받았다며, 17.4~38.1%포인트의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중국 정부에 통보했다. 김홍준 기자

최신기사

비트코인 시세 11만 달러로 하락 가능성, 투자자 차익실현 '시험대' 이어져
노무라 현대로템 주식에 '매수' 의견, "해외 수주로 주가 30% 상승 잠재력"
테슬라 중국에서 LG엔솔 배터리 탑재한 '모델Y L' 판매, 가격 예상보다 낮아
LIG넥스원 1.8조 규모 '전자전 항공기' 사업 참여 공식화, 대한항공과 손잡아 
엔비디아 실적 발표 앞두고 목표주가 상향 행렬, 중국 수출 재개는 '금상첨화'
현대차 미국에 전고체 배터리 특허 출원, 구리 써서 원가 절감과 내구성 개선
DB투자 "삼성전자 실적 2분기 저점으로 반등, HBM3E 12단 품질 통과는 9월 말..
[김재섭의 뒤집어보기] '체신 마피아'가 개인정보보호위를 '과기정통부 2중대'로 만들고..
삼성증권 "CJCGV 상반기 실적 부진, 아시아 지주사 CGI홀딩스 불확실성도"
SK증권 "CJ올리브영 실적 개선, 지분 51.1% 보유 CJ 배당수입 증가 기대"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