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 7차 전원회의를 열어 경영계가 요구한 내년 최저임금 구분적용안을 두고 표결을 진행해 찬성 11표, 반대 15표, 무효 1표로 부결했다.
| ▲ 최저임금위원회가 2일 제 7차 전원회의를 열어 최저임금 구분적용 안건을 부결했다. <연합뉴스> |
경영계는 일부 취약업종의 지불능력을 이유로 구분적용이 필요하다 주장했으나 노동계는 구분적용이 최저임금 취지에 어긋나는 차별이며 구인난을 심화시킬 것이라 주장했다.
최저임금위는 경영계를 대표하는 사용자측 9명,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측 9명, 중립측 공익위원 9명으로 구성돼 있다.
표결 결과에 비춰보면 공익위원 가운데 2명이 찬성, 6명이 반대, 1명이 무효표를 던진 것으로 추정된다.
구분적용 논의가 일단락되면서 향후 최저임금위는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 논의로 접어들게 된다. 김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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