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최저임금 동일적용 유지된다, 최저임금위 업종별 구분적용 놓고 부결 

김태영 기자 taeng@businesspost.co.kr 2024-07-02 20:10:31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내년에도 모든 업종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 7차 전원회의를 열어 경영계가 요구한 내년 최저임금 구분적용안을 두고 표결을 진행해 찬성 11표, 반대 15표, 무효 1표로 부결했다.
 
최저임금 동일적용 유지된다, 최저임금위 업종별 구분적용 놓고 부결 
▲ 최저임금위원회가 2일 제 7차 전원회의를 열어 최저임금 구분적용 안건을 부결했다. <연합뉴스>

경영계는 일부 취약업종의 지불능력을 이유로 구분적용이 필요하다 주장했으나 노동계는 구분적용이 최저임금 취지에 어긋나는 차별이며 구인난을 심화시킬 것이라 주장했다.

최저임금위는 경영계를 대표하는 사용자측 9명,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측 9명, 중립측 공익위원 9명으로 구성돼 있다.

표결 결과에 비춰보면 공익위원 가운데 2명이 찬성, 6명이 반대, 1명이 무효표를 던진 것으로 추정된다.

구분적용 논의가 일단락되면서 향후 최저임금위는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 논의로 접어들게 된다. 김태영 기자

최신기사

조국 "이 대통령의 부동산 개혁 방향에 공감, 신토지공개념 3법 방향도 일치"
국민의힘 공관위원장 이정현 "지방선거에서 미래형 지역리더 발굴에 역점"
미국 국방부, '중국군 지원 기업'에 BYD·알리바바·바이두 지정했다가 철회
정부 대미투자 이행위원회 실무단 구성 돌입, 투자금 회수 가능성 예비 검토
법원, 한국GM 노조가 낸 '직영센터 폐쇄·전직 금지' 가처분신청 기각
비트코인 1억320만 대로 상승, X에 가상화페 '거래기능' 도입 임박 기대감
대법원 "국내 미등록 해외특허 사용료에 과세 적법" 판결, LG전자 법인세 소송 패소
HD현대 정기선, 스위스 연구소의 '피자 파티' 제안에 깜짝 방문으로 소통경영
쿠팡 분쟁조정신청 최근 5년 동안 458건, 온라인 플랫폼 중 최다
코레일·SR 작년 명절 승차권 '암표' 의심 355건 수사 의뢰, 1년 새 3배 늘어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