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한신공영이 경기도로부터 받은 영업정지 처분 관련 취소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한신공영은 항소 등 추가 대응을 진행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한신공영은 2021년 8월 경기도지사를 피고로 제기한 경기도청의 영업정지 2개월 행정처분 취소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는 판결문을 1일 수령했다고 공시했다.
▲ 한신공영이 경기도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정지 2개월 처분 취소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한신공영은 항소를 제기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
한신공영은 현재 1심 선고일로부터 30일까지 영업정지 처분을 정지하는 집행정지 결정이 인용돼 있기 때문에 당장 영업활동에 영향은 없다고 설명했다.
한신공영은 패소한 1심 판결에 관한 항소를 제기하는 한편 항소심 선고일까지 효력이 인정되는 처분의 집행정지 신청을 추가로 진행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한신공영은 2021년 7월 경기도로부터 토목건축사업에 관한 영업정지 2개월(2021년 8월30일~2021년 10월29일) 처분을 받았다.
사유는 2019년 부산의 한 공동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1명이 사망한 중대재해다.
이에 한신공영은 이 처분에 관한 집행정지 신청 및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한신공영은 2021년 8월27일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문을 접수했다.
한신공영은 “향후 진행상황이 있을 때 추가 공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장상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