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윤주 기자 yjbae@businesspost.co.kr2024-06-26 13:5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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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손웅정 손축구아카데미 감독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손웅정 감독은 26일 손축구아카데미 홈페이지에 올린 언론보도와 관련한 입장문에서 '최근 아카데미 훈련 도중 있었던 저의 거친 표현과 일본 전지훈련 시 한 차례 이루어진 아카데미 소속 코치의 체벌에 관하여 고소가 이루어져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 손웅정 손축구아카데미 감독(사진)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연합뉴스>
아카데미 소속 코치의 체벌은 선착순 달리기 20초 안에 못 들어오는 사람 한 대 맞기 약속, 엎드려 뻗쳐 상태에서 플라스틱 코너 플래그로 허벅지 1회 가격이라고 손 감독은 설명했다.
코너 플래그란 축구장에서 코너를 표시하는 깃발을 말한다.
손 감독은 "마음의 상처를 받은 아이와 그 가족분들께 깊은 사과의 뜻을 전한다"며 "이런 논란을 일으키게 된 점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고 송구스럽다"고 사과했다.
그러면서 "시대의 변화와 법에서 정하는 기준을 캐치하지 못하고 내 방식대로만 아이들을 지도한 점 반성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고소인의 주장사실은 진실과 다른 부분이 많으며 이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왜곡하거나 숨기지 않고 가감 없이 밝히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손 감독은 "사고 발생 이후 고소인 측에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사태의 원만한 해결을 도모하고자 노력했다"며 "다만 고소인 측이 수억 원의 합의금을 요구했고 그 금액은 아카데미가 도저히 수용할 수 없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별도의 합의 없이 정확한 사실 관계에 입각한 공정한 법적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며 "당시 있었던 일과 이후 경위는 직접 경험한 사람들의 기억과 말이 일치하지 않는 상황이며 수사 결과 그에 대한 법적 판단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손 감독은 "이러한 때에 어느 일방의 주장이 여과없이 노출되거나 언론 매체를 통하여 상반된 보도가 이뤄질 경우 아카데미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아이들과 그 가족, 아카데미 구성원들에게 피해가 발생한다"며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적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손 감독과 손축구아카데미 코치 두 사람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고소인 측은 경찰 조사에서 "아카데미 훈련 도중 손웅정 감독의 거친 표현과 일본 전지훈련시 한 차례 이뤄진 아카데미 소속 코치의 체벌(선착순 달리기 20초 안에 못 들어 오는 사람 한 대 맞기 약속, 엎드려 뻗쳐 상태에서 플라스틱 코너플래그로 허벅지 1회 가격)이 있어 고소하게 됐다"고 진술했다.
이와 관련해 손 감독은 가르치는 아이들을 프로축구 선수 지망생으로서 엄격하게 가르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해명했다.
손 감독은 "제가 가르치는 아이들은, 아동이기 이전에 앞으로 축구공을 가지고 밥 벌어 먹고, 자신의 가정을 꾸려나가야 할 프로축구 선수 지망생들"이라며 "프로의 세계는 냉정하다 못해 냉혹하기까지 하고 피나는 노력은 성공을 위한 충분조건이 아닌 그저 필요조건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는 한없이 부족하지만 많은 학부모님들께서 저마다의 희망과 기대를 품고 아이들을 저에게 맡기신다"며 "말이 아이를 맡기는 것이지, 그들이 들이는 시간과 돈, 노력을 보면 그 아이의 인생이, 그리고 한 가정이 역사가 다가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손 감독은 "아카데미에 입장을 희망하는 학보모들께 더도 말도 덜도 말고 제가 제 자식(손흥민 선수)을 가르쳤던 방법 그대로 아이를 지도하겠다고 말씀드리고 아이들에 대한 혹독한 훈련을 예고 드린다"며 "저 또한 운동장에서 훈련하는 순간만큼은 좌고우면 없이 아이들의 발과 공에 모든 정신을 집중하고 아이들을 위하여 제 모든 것을 여과없이 쏟아 붓는다"고 설명했다.
손 감독은 "아이들에 대한 사랑이 전제가 되지 않은 언행은 결코 없었다"며 "아카데미 모든 구성원들이 고민하고 또 고민하여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최고의 집중력을 발휘하고 훈련에 몰입할 수 있도록 또 다른 방법을 찾도록 하겠다"고 적었다. 배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