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2024-06-21 17: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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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의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시행할 때 거주하고 있던 주민들이 다른 곳으로 이주해야 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한민수 민주당 의원은 21일 도시정비사업시 주민의 재정착률을 높일 수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민수 페이스북>
개정안은 재개발·재건축 시행 시 기본계획과 정비계획에 ‘주민재정착’ 대책을 반영토록 했다.
또한 재개발·재건축 사업 시행자가 주민 재정착을 위한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는 경우 용적률을 상향(100분의 125이하의 범위)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해 도시정비 사업의 사업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한 의원은 개정안을 발의한 이유에 관해 “도시정비 사업의 원래 목적은 도시환경을 개선하여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것인데 시행자가 사업성만 좇다 보니 원주민은 쫓겨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서울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서울 재개발·재건축 지역의 원주민 재정착률은 27.7%에 그쳤다”고 설명했다. 2024년 6월 기준으로 서울시내 도시정비사업은 950곳이고 이 가운데 강북구는 35곳이다.
한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주민 재정착률을 높이는 동시에 주거환경 효과도 거둘 수 있다고 바라봤다.
한 의원은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 원주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재정착률을 높이는 도시정비사업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