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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1호 법안은 '선거비용 반값 법안', "5% 득표해도 선거비용 절반 보전"

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 2024-06-20 16: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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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총선과 지방선거 출마자들의 선거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호 법안으로 발의한다.

이 의원은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제22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3686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준석</a> 1호 법안은 '선거비용 반값 법안', "5% 득표해도 선거비용 절반 보전"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1호 법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반값 선거법’이라 명명한 개정안은 현행 공직선거법 상 15% 이상 득표 시 선거 비용 전액을 보전하는 조항은 유지하되 10% 이상 득표 때는 기존 50%에서 70%로 보전 비율을 높이고 5% 이상 득표 때는 선거 비용의 50%를 보전하는 안을 신설했다.

이 의원은 법안 발의 이유에 관해 “현행 공직선거법은 일정 비율 이상의 득표를 한 후보자에게 선거비용을 보전해주는 선거공영제의 취지를 담고 있다”며 “그러나 거대 정당소속 후보가 아닌 경우 선거비용 보전 가능성은 매우 낮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젊은 세대와 경력단절 여성 등 정치적 약자들이 선거에 쉽게 진입하고 부담 없이 선거를 치를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의 개정안에는 선거비용 보전 규정 외에도 △단체문자 발송 횟수 감소 및 선관위 위탁 △개별후보의 단체문자 발송 금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상의 인터넷 광고 허용 △선거비용 한도 축소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 의원은 “개인의 재력이나 정치권에서의 ‘지위’가 아닌 ‘능력’과 ‘열정’을 가진 훌륭한 인물이 국민의 선택을 받도록 하자는 것”이라며 “동료 의원들과 함께 해당 법안을 조속히 발의하고 통과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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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
반짝인다고 다 보석은 아니다,
우후죽순처럼 재주 없는, 교양 없는, 재수 없는 먹구름 떼가 몰려올 듯.
   (2024-06-21 09:21:34)
ebrkf14
愼智範 尹盛湖 河到均 張珉浩 黃盛晙 柳炫宇 李湧宰 金桓基 杜完熙 曺辰在 邊珉旭 李河泫   (2024-06-20 20:5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