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금융  금융

한국거래소 '이노그리드' 상장 예비승인 취소, 1996년 코스닥 개장 이후 처음

김민정 기자 heydayk@businesspost.co.kr 2024-06-19 14:30:53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한국거래소가 7월 코스닥  상장을 준비하던 클라우드 솔루션업체 이노그리드의 상장예비승인을 취소했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는 18일 심의를 거쳐 이노그리드의 코스닥시장 상장예비심사 승인 결과를 불인정하기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한국거래소 '이노그리드' 상장 예비승인 취소, 1996년 코스닥 개장 이후 처음
▲ 한국거래소가 7월 코스닥 상장을 앞둔 클라우드 솔루션 기업 이노그리드의 코스닥 상장 예비승인을 취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거래소가 상장예비심사 승인 결과를 뒤집은 것은 1996년 코스닥시장 개장 이후 처음이다. 

거래소에 따르면 이노그리드는 최대주주 지위분쟁 관련 사항을 사전에 인지했음에도 중요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해 상장예비심사신청서 등에 기재하지 않았다.

이노그리드는 예비심사 통과 이후 증권신고서 6차 정정본에서 처음으로 최대주주 지위분쟁 관련 사실을 기재했다. 

코스닥 상장 규정에 따르면 ‘상장예비심사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심사신청서의 거짓 기재 또는 중요사항 누락’이 확인되면 시장위원회 심의 및 의결을 거쳐 상장예비심사 결과 효력을 불인정할 수 있다. 

이노그리드는 이번 예비심사 승인 취소로 인해 앞으로 1년 이내 다시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할 수 없다. 

거래소는 예비심사 승인 후 효력불인정으로 인한 시장혼란의 중대성을 감안해 상장예비심사신청서를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중요사항 누락이 발생할 때 재발을 방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재발 방지 방안으로는 상장예비심사 신청제한을 현재 1년에서 3~5년으로 연장하거나 상장예비심사신청서 서식을 개정하는 방안 등이 제시됐다. 김민정 기자

최신기사

국가전산망 장애 담당 공무원 투신 사망, 경찰 "조사 대상 아니었다"
르노코리아, 10월 한 달 동안 전기SUV에 특별 구매지원금 250만 원 지급
티웨이항공 프랑크푸르트 취항 1주년, 운항 530편에 10만 명 탑승
애플 비전프로 개편 잠정 중단, 메타 대항할 스마트글라스 개발에 속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4일 체포적부심 진행
머스크 X 인수 관련 소송 이관 시도 실패, 법원 "제출된 사유 인정 어려워"
LG전자 조주완 부산대에서 산학협력 30주년 특강, "성공 아닌 성장 중요"
해외언론 "트럼프 의약품 관세 시행 무기한 연기, 준비 작업은 진행 중"
삼성전자 내년 임직원 외국어 평가 인센티브 시행, 최대 100만 원 상품권 지급
금융 노사 임금 3.1% 인상 잠정 합의, 주4.5일제 도입 TF도 구성하기로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