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희헌 기자 gypsies87@businesspost.co.kr2024-06-14 17:3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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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쿠팡이 임직원들을 통해 자체브랜드 상품에 긍정적 구매후기를 달도록 유도했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주장을 반박했다.
쿠팡은 14일 뉴스룸을 통해 “상품 구매후기로 별점 1점을 지속적으로 준 임직원도 리뷰 작성에 따라 어떤 불이익을 받은 적이 없다”며 “임직원이 부정적 구매후기를 작성하지 않도록 했다는 등 (임직원의 리뷰 작성 행위를) 지속적으로 관리했다는 공정위의 주장은 일방적이다”고 밝혔다.
▲ 쿠팡이 임직원들의 상품 구매후기 작성이 객관적으로 이뤄졌다는 취지의 정황들을 제시했다. <쿠팡>
쿠팡은 구매후기를 작성한 한 임직원의 사례를 제시하면서 이 직원이 지속적으로 여러 상품에 별점 1점을 부과했음에도 어떤 불이익을 주거나 개입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쿠팡 임직원 상품 체험단이 여러 상품을 놓고 “절대 다른 사람에게 추천할 수 없다”, “비주얼과 맛에 실망해 못 먹겠다” 등의 후기를 달았다는 점도 공유하며 이런 정황이 임직원들의 후기가 객관적으로 작성된 증거라고 제시했다.
임직원들이 상품에 단 평점이 일반인들의 상품 구매 평점보다 낮았다고도 밝혔다.
쿠팡은 “임직원들이 자체브랜드 상품에 만점에 가까운 리뷰를 몰아줬다는 공정위 주장과 달리 임직원 체험단 평점 평균은 일반인 체험단 평점 평균보다도 낮았다”고 말했다.
쿠팡에 따르면 2019년 2월부터 2022년 6월 기준으로 일반인 체험단 평균 평점은 4.82점이지만 임직원 체험단의 평균 평점은 4.79점이었다.
공정위가 임직원 후기의 비중을 살펴보지 않고 개수만을 지적한 것도 문제라고 했다.
쿠팡은 “공정위가 문제로 삼은 기간에 임직원 리뷰는 전체 리뷰 수 2500만 개와 비교해 고작 0.3%에 불과하다”며 “그럼에도 공정위는 전체 리뷰 수 2500만 개의 극히 일부인 댓글 수 7만 개를 강조하며 이들 모두가 편향적으로 작성된 리뷰처럼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남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