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건설

DL건설, 고용노동부 안전지침에 따른 혹서기 온열질환 예방 집중기간 시행

장상유 기자 jsyblack@businesspost.co.kr 2024-06-14 08:56:46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DL건설이 여름철 온열질환과 관련해 현장 안전 확보에 노력한다.

DL건설은 현장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집중기간을 선포했다고 14일 밝혔다.
 
DL건설, 고용노동부 안전지침에 따른 혹서기 온열질환 예방 집중기간 시행
▲ DL건설 현장 근로자들이 누워서 쉴 수 있는 휴게실 모습. < DL건설 >

이번 집중기간 선포는 4일 이동근 DL건설 최고안전책임자(CSO) 주관으로 열린 ‘안전보건 점검의 날 행사’에서 전국 사업장 70여 곳의 현장소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DL건설은 고용노동부 폭염·호우 대비 안전관리 가이드 특별 대응지침에 따른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가이드라인에는 열사병 예방 3대 기본 수칙인 물, 그늘, 휴식을 확보하기 위한 DL건설만의 세부운영지침 및 이행 우수사례가 담겼다.

이 지침에 따라 DL건설은 15일까지 예방지침을 완비한 뒤 혹서기 종료 시점인 8월 말까지 집중기간을 운영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DL건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한 폭염 정보 수시 제공 △폭염 위험 단계별 대응요령 안내 △온열질환 종류·증상·예방수칙 등 교육 △경영진 특별점검 실시 △온열질환 예방체제 이행현황 수시 모니터링 △온열질환 예방 관련 캠페인 전개 등도 병행한다.

DL건설 관계자는 “예년보다 일찍 찾아온 혹서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집중기간을 설정했다”며 “이번 선포를 시작으로 현장 내 온열질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전사적 역량을 집중해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상유 기자

최신기사

국가전산망 장애 담당 공무원 투신 사망, 경찰 "조사 대상 아니었다"
르노코리아, 10월 한 달 동안 전기SUV에 특별 구매지원금 250만 원 지급
티웨이항공 프랑크푸르트 취항 1주년, 운항 530편에 10만 명 탑승
애플 비전프로 개편 잠정 중단, 메타 대항할 스마트글라스 개발에 속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4일 체포적부심 진행
머스크 X 인수 관련 소송 이관 시도 실패, 법원 "제출된 사유 인정 어려워"
LG전자 조주완 부산대에서 산학협력 30주년 특강, "성공 아닌 성장 중요"
해외언론 "트럼프 의약품 관세 시행 무기한 연기, 준비 작업은 진행 중"
삼성전자 내년 임직원 외국어 평가 인센티브 시행, 최대 100만 원 상품권 지급
금융 노사 임금 3.1% 인상 잠정 합의, 주4.5일제 도입 TF도 구성하기로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