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공공택지 대토보상을 주택분양권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빌라 전세보증에 가입할 때 공시가격 외에 감정가격을 적용할 수 있는 길도 열린다.
13일 국토교통부는 진현환 제1차관 주재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주택도시보증공사(HUG)·한국부동산원 부기관장이 참석하는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를 열고 민생토론회 후속 규제개선 조치를 발표했다.
▲ 국토교통부가 13일 주택사업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주거제도를 보완하는 내용을 담은 민생토론회 후속 규제개선 조치를 발표했다. |
먼저 국토교통부는 원활한 주택사업을 저해하는 규제들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재건축·재개발 추진과정에서 공공주택 공급계획 변경이 필요할 때는 지방의회 의견 청취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정비계획 변경절차를 간소화한다.
또 조합 설립을 위한 협의 과정에서 정비구역 내 국·공유지 재산관리청이 명시적으로 반대하지 않을 때 협의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는 판례를 법제화해 사업 추진과정의 불명확성을 해소한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가로구역과 사업시행구역의 면적 상한을 1만3천㎡로 동일하게 해 잔여부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소규모재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2면 접도요건은 20m 이상 도로에 1면만 접해도 추진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한다.
공공지원민간임대리츠 사업은 착공 전에 물가상승에 따른 공사비 증액 인정범위 조정 항목을 개선하기로 했다. 착공 후에는 공사비 조정이 불가능하지만 신규사업에 예비비를 편성하고 기존사업은 PF조정위원회를 통해 3년간 한시적으로 공사비를 조정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신속한 공공택지 조성을 위해 대토보상은 주택분양권으로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선택권을 확대했다. 해당 사업지역에 제한하지 않고 동일 사업시행자의 다른 사업지역 미분양 물량으로도 보상을 허용한다.
토지소유자가 대토보상 토지에서 개발리츠 등을 통해 직접 주택사업을 시행할 때는 주택 우선공급권을 제공해 인센티브를 강화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또 변화한 주거환경에 맞게 제도를 보완해 국민 불편을 해소한다.
민영주택과 공공주택 중 하나만 청약할 수 있는 종전 입주자 저축통장을 모든 주택유형에 청약할 수 있는 주택청약 종합저축통장으로 전환하도록 허용해 가입자의 청약 기회를 확대한다.
1983년부터 유지해온 청약통장 월납입 한도 10만 원을 25만 원으로 높여 소득공제 혜택 등을 최대한 누리도록 지원한다.
지자체가 저출생·고령화에 대응해 기관추천 특별공급 범위 내에서 특별공급물량을 배정할 수 있도록 한다.
빌라 등 비아파트 임대인이 주택 공시가격에 이의를 신청하고 보증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인정할 때는 공사가 직접 의뢰한 감정평가법인이 산정한 감정가를 보증 가입에 활용되는 주택가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공공분양 뉴:홈 나눔형은 수분양자가 거주의무기간 5년 이후에 사인간 거래 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는 토지주택공사 등에게 공공환매만 가능한데 거래불편을 해소했다.
기숙사형 매입임대주택 공급대상은 고령자 등 1인 가구 증가를 고려해 청년층에서 일반층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진현환 차관은 “제도개선이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하위법령들은 즉시 개정작업에 착수하고 법률 개정 필요사항은 국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홍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