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금융당국이 이달 말로 예정돼 있던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를 9개월 연장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임시금융위원회에서 공매도 전면 금지를 기존 2024년 6월30일까지에서 2025년 3월30일까지로 연장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 금융위원회가 임시금융위원회에서 공매도 전면 금지를 기존 2024년 6월30일까지에서 2025년 3월30일까지로 연장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
단 기존 공매도 금지 조치와 동일하게 시장조성자, 유동성공급자 등 시장안정을 훼손할 우려가 없는 차입 공매도는 허용된다.
이번 연장 조치는 무차입 공매도를 방지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다.
금융당국은 우선 올해 말까지 기관투자자가 자체적으로 무차입 공매도를 사전 차단하는 기가관 내 잔고관리시스템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 유도한다.
그 뒤 2025년 3월 말까지 한국거래소가 기관투자자의 잔고·장외거래 정보 매매거래 내역을 대조할 수 있는 중앙점검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을 세워뒀다.
금융위 관계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매도를 재개하면 대규모 불법 공매도가 반복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을 통해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할 우려를 해소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