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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 법사위 '채 상병 특검법안' 상정, 국민의힘은 전체회의 불출석

윤휘종 기자 yhj@businesspost.co.kr 2024-06-12 19:2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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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순직한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해 추진되는 이른바 '채상병 특검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12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상정하고 이 법안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법안소위)로 넘기기로 했다. 
 
22대 국회 법사위 '채 상병 특검법안' 상정, 국민의힘은 전체회의 불출석
▲ 더불어민주당 22대 국회의원 당선인들이 충남의 한 리조트에서 열린 5월22일 당선인 워크숍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를 규탄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다만 아직 법안소위가 구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 법안을 회부하는 날짜는 법안소위 위원장과 위원이 선임되는 14일이다. 

이날 전체회의에는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참석하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법률 제정안은 2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상정된다. 하지만 이번 전체회의에서는 숙려 기간을 생략하고 곧바로 법안을 심의하도록 의결했다. 

이후 채상병 특검법은 법안소위와 전체회의 의결을 거친 뒤 하루의 숙려 기간을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채상병 특검법은 5월28일 열린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재의결이 무산돼 폐기됐다. 민주당은 5월30일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이 법안을 재발의했다.

전체회의에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출석했으며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출석하지 않았다. 

법사위는 14일에 법무부, 헌법재판소,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원행정처, 군사법원 등 6개 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기로 하고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기관장의 출석을 요구했다. 또한 12일 회의에 불출석한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는 다음 회의 때까지 소명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윤휘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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