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준 기자 hjkim@businesspost.co.kr2024-06-11 13:5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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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국회도서관이 대한민국의 빈집 관련 정책 준비 과정에서 참고할 만한 프랑스의 빈집세 관련 제도를 살펴봤다.
국회도서관은 11일 프랑스의 빈집세 관련 입법례를 주제로 ‘최신외국입법정보’ 제247호를 발간했다.
▲ 국회도서관이 11일 프랑스의 빈집세 관련 입법례를 다룬 ‘최신외국입법정보’ 제247호를 선보였다. <비즈니스포스트>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6월 대한민국의 빈집이 2022년 기준으로 모두 합쳐 13만2052호에 이른다고 발표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농어촌 지역이 68%(8만9696호)로 도시 지역 빈집 4만2356호와 비교해 2배 가까이 많았다.
사람이 살지 않고 있는 빈집은 붕괴 및 화재 사고가 발생하기 쉬운 데다가 범죄 장소로 악용될 우려도 있어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정부는 2018년부터 빈집 관리를 위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하는 한편 ‘농어촌정비법’을 통해 5년 단위로 빈집 정비계획을 짜고 빈집 정비 및 철거 등을 시행하고 있다. 철거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일정 액수를 내야 하는 이행강제금 규정까지 도입했다.
다만 빈집의 소유관계가 불명확하다는 한계 때문에 이행강제금 처벌의 실효성은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프랑스는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빈집을 저렴한 임대주택으로 재활용하거나 매입 뒤 공원을 조성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빈집 해소를 위한 국가계획’을 실시하고 있다.
다만 우리나라가 특정 빈집을 대상으로만 철거 명령 불이행 때에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것과 달리 프랑스는 요건에 부합하는 빈집을 대상으로 ‘빈집세’를 거두는 방식으로 빈집 줄이기에 나섰다.
빈집세는 프랑스 파리 등에서 주택 보급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다가구를 보유했으면서도 임대를 내놓지 않는 집주인들이 스스로 집을 부동산 시장에 내놓도록 장려하기 위해 도입됐다.
프랑스는 ‘조서법전’에 국세인 ‘빈집 연간세금(TLV)’와 지방세인 ‘빈집 거주세(THLV)를 규정해 놨다. TLV는 주택 수요에 비해 주택 공급이 현저히 적은 지방자치단체의 빈집 등을 대상으로 한다. THLV는 지방세인 만큼 부과 및 징수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에 맡겨진다.
국세인 TLV는 국가가 시행하고 있는 빈집 해소를 위한 국가계획의 재원으로만 사용된다. 지방세인 THLV는 지자체 주택 부족 문제 해소, 지자체 도시재생 프로그램 등에 사용된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 “최근 우리나라도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소멸 가속화 등으로 빈집이 발생하고 있기에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라며 “우리 주거문화의 특성과 국민의 조세부담 수준 등을 고려한 가운데 관련 정책 마련과 입법 추진 때 프랑스의 빈집세 입법례를 참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홍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