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영 기자 taeng@businesspost.co.kr2024-06-11 11: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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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휴젤 주가가 장중 강세를 보이고 있다.
휴젤은 보툴리늄 균주와 관련해 미국에서 메디톡스와 분쟁을 벌이고 있는데 이를 관할하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예비심결에서 휴젤의 손을 들어줬다.
▲ 국제무역위원회의 우호적 심결에 11일 장중 휴젤 주가가 오르고 있다.
11일 오전 10시52분 코스닥시장에서 휴젤 주식은 전날보다 6.34%(1만3500원) 오른 22만65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주가는 전날보다 14.08%(3만 원) 높은 24만3천 원에 출발한 뒤 24만5500원까지 오르며 52주 신고가도 새로 썼다.
휴젤은 이날 공시를 통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행정법 판사는 메디톡스가 휴젤을 상대로 제기한 특정 보툴리눔 톡신 의약품의 미국 내 수입에 관한 불공정 행위를 조사한 사건에서 '특정 보툴리눔 톡신 제품 및 그 제조 또는 관련 공정을 미국으로 수입하는 경우 개정된 1930년 관세법 제337조를 위반한 사례가 없음을 확인했다'는 예비심결을 현지시각 10일 내렸다”고 말했다.
메디톡스는 지난 2022년 5월 국제무역위원회에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 등 영업비밀 도용을 이유로 휴젤 제품의 미국 내 수입 및 판매금지를 신청했다.
휴젤의 보툴리눔 톡신이 메디톡스의 균주를 도용했으며 이를 미국에 수출하려 한다는 것이다.
휴젤은 “올해 10월로 예정된 국제무역위원회의 최종심결까지 법무대리인을 통해 입장을 적극 개진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김태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