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민주 한병도 '만사영통 방지법안' 발의, "영부인 직무 관련 없는 금품수수 처벌"

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 2024-06-11 11:04:49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대통령 영부인이 금품을 수수할 경우 직무 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받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고위공직자의 배우자가 금품 등을 받을 수 없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는 내용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민주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69205'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한병도</a> '만사영통 방지법안' 발의, "영부인 직무 관련 없는 금품수수 처벌"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병도 페이스북 갈무리>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10일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공직자 배우자 제재 규정 미비’와 ‘직무관련성 여부’를 근거로 ‘법 위반 사항이 없다’고 종결 처리하자 법률 규정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 의원의 개정안은 대통령과 국회의장, 국회의원, 대법원장 등에 해당하는 고위공직자의 배우자는 직무 관련 여부 등과 관계없이 1회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는 것을 금지했다.

만일 이를 위반해 ‘명품백 수수’와 같은 사건이 발생하면 해당 고위공직자의 배우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 공직자에 준하는 처벌을 받도록 규정했다.

한 의원은 “대통령 영부인의 명품백 수수라는 초유의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권익위가 제재 규정 미비로 사건을 종결하는 일이 벌어졌다”라며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청탁은 김건희 여사를 통하면 된다는 것, ‘만사영통’의 길을 열어준 셈이다”라고 권익위의 결정을 비판했다. 김대철 기자

최신기사

내란 특검, '단전·단수 지시 의혹' 이상민 전 행전안전부 장관 구속기소
윤석열 정부 '원전 구출 50년 발목' 논란, 대통령실 "진상 파악 지시"
로이터 "엔비디아 중국에 블랙웰 기반 AI 반도체 샘플 공급 임박, HBM 탑재"
[19일 오!정말] 민주당 김병주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공개해야"
[오늘의 주목주] '원전 로열티 유출 논란' 두산에너빌리티 8%대 급락, 코스닥 펄어비..
유안타증권 "일동제약 저분자 비만치료제 우수한 PK 결과, 초기 유효성 및 안정성은 양호"
'천공기 끼임 사망사고' 포스코이앤씨 본사 압수수색, 1주 사이 두 번째
소프트뱅크 인텔에 지분 투자가 '마중물' 되나, 엔비디아 AMD도 참여 가능성
애플 아이폰17 시리즈 4종 인도에서 생산, 중국 공급망 의존 축소 일환
비트코인 시세 1억6004만 원대 하락, 미국 잭슨홀 미팅 앞두고 주춤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