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메디톡스와 휴젤의 ‘보톡스(보툴리늄 톡신 제재)’ 특허 공방에서 휴젤의 손을 들어줬다.
11일 휴젤에 따르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행정법 판사는 10일(현지시각) “메디톡스가 제기한 ‘균주 절취’ 주장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미국 국제무역위원회는 11일 예비 판결에서 메디톡스와 휴젤의 '보톡스' 공방에서 메디톡스가 주장한 균주 절취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
구체적으로 특정 보툴리늄 톡신 제품 및 제조, 관련 공정을 미국으로 수입할 경우 미국관세법 337조에 위반하는 사항은 없다고 봤다.
이번 판결은 2022년 3월 메디톡스가 휴젤과 휴젤아메리카, 크로마파마를 대상으로 제기한 보툴리늄 톡신 의약품의 미국 내 수입에 관한 불공정 행위에 대한 조사의 예비 판결이다. 본판결은 올해 10월에 나올 것으로 전망됐다.
메디톡스는 소송 과정에서 휴젤이 보툴리늄 균주와 관련한 영업비밀 유용을, 이어 올해 1월에는 보툴리늄 독소 제제 제조공정에 대해 영업비밀을 유용했다는 주장을 각각 철회한 바 있다.
휴젤 관계자는 "메디톡스의 휴젤에 대한 균주 절취 주장은 근거가 없음이 예비 판결을 통해 밝혀졌다"며 "10월로 예정된 최종 심결까지 입장을 적극적으로 개진해 소송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장은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