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여론조사꽃] 국회 원구성, '국회법 따라야' 71.6% '관례 따라야' 22.3%

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 2024-06-10 11:22:02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국민 10명 가운데 7명 이상은 제22대 국회 원구성을 국회법에 따라야 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여론조사 꽃이 10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국회 원구성과 관련해 국회법에 따르자는 민주당과 여야 합의라는 관례에 따르자는 국민의힘 주장 가운데 어느 주장에 공감하는지 물은 결과 ‘국회법에 따라야한다’가 71.6%, ‘관례에 따라야한다’는 22.3%로 집계됐다.
 
[여론조사꽃] 국회 원구성, '국회법 따라야' 71.6% '관례 따라야' 22.3%
▲ 우원식 제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이 지난 5일 오후 국회에서 본회의 직후 열려고 했던 여야 원내대표와의 회동이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의 불참으로 반쪽 회동이 되자 아쉬움을 토하고 있다. <연합뉴스>

모든 지역과 연령층에서 ‘국회법에 따라야한다’는 응답이 ‘관례에 따라야한다’보다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보수지지세가 강한 대구·경북(59.1%)과 70세 이상(58.1%)에서도 ‘국회법에 따라야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관례에 따라야한다’보다 20%포인트 이상 더 많았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국회법에 따라야한다’ 49.0%, ‘관례에 따라야한다’ 44.8%였다.

중도층에서는 ‘국회법에 따라야한다’가 72.9%로 ‘관례에 따라야한다’(20.3%)보다 세 배 이상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여론조사 꽃 자체조사로 7일과 8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09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는 통신3사에서 제공한 무선가상번호를 활용한 전화면접(CATI)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2024년 5월31일 행정안전부 주민등록기준 성, 연령, 권역별 가중치(셀가중)가 적용됐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김대철 기자

최신기사

석유 2차 최고가격제 시행, 휘발유 1934원·경유 1923원·등유 1530원
OECD 올해 G20 물가상승률 4% 전망, 한국 경제성장률 2.1%서 1.7%로 하향
정부 복제약 가격 16% 인하키로, 제약업계 "수익 악화·R&D 투자 감소 우려"
롯데케미칼 대산공장 물적분할 후 '대산석화' 신설, 이후 현대케미칼과 합병
대한항공 앞으로 13년간 보잉 항공기 103대 도입 결정, 모두 54조 규모
[오늘의 주목주] '반도체 투심 위축' SK스퀘어 주가 7%대 하락, 코스닥 코오롱티슈..
농협금융 1조 규모 상생성장펀드 조성, 이찬우 "국가 성장 정책 뒷받침"
[현장] 일본 JCB 한국인 일본 여행객 공략, "일본 체험 제공' "매월 유니버설 5..
[채널Who] 처벌은 끝이 아닌 '교화'의 시작, 이재명 정부는 13세의 나이보다 그 ..
CPU 수요 증가에 기판주 수혜, 삼성전기 대덕전자 LG이노텍 기대감 인다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