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의 이전고시가 취소됐다.
7일 서울 서초구청에 따르면 전날(6일) 신반포3차경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 보낸 공문을 통해 “이전고시가 되려면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조건을 이행한 후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며 이전고시 취소를 알렸다.
▲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의 모습. <연합뉴스> |
이전고시는 건축공사를 완료하고 준공검사를 받아 대지확정측량을 실시해 관리처분계획의 내용대로 조합 및 조합원 등 분양을 받을 사람에게 신축건물과 토지의 소유권을 귀속시키는 행정처분을 뜻한다.
이전고시가 취소되면 입주자들이 소유권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소유권이전등기와 보존등기 등이 모두 무기한 지연된다.
등기가 무기한 지연되면 일반 분양자들은 매매, 은행 담보대출, 전세대출 등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앞서 래미안 원베일리는 2017년 스카이 커뮤니티, 지역공동체지원센터, 도서관 등 공공 커뮤니티시설 13곳을 외부에 개방하는 조건으로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됐다.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되면서 래미안 원베일리는 용적률 등에서 혜택을 받았다.
그러나 지난달 입주자대표회의를 중심으로 단지 내부 공공보행로를 외부인이 이용할 수 없도록 울타리를 치는 방안을 논의한 것이 알려지며 혜택은 챙기고 의무는 이행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하는 비판이 나왔다. 김홍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