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병덕(왼쪽),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 당론 1호 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
[비즈니스포스트]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첫 당론 법안으로 ‘해병대원 순직사건 특검법안’(채 상병 특검법안)과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안’(민생지원특별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30일 오후 열린 의원총회에서 '2024년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안'과 '해병대원 순직사건 특검법안'을 당론으로 의결한 뒤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민생지원특별법안은
이재명 대표가 띄운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이 핵심이다. 민생회복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되 지급 대상에 따라 25만 원 이상 35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주도록 했다.
또 지급받은 민생회복지원금은 지급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사용하도록 했다.
민주당은 민생지원특별법안 발의 이유에 관해 “고물가‧고금리‧고환율로 인한 국민 부담이 가중되고 있지만 가계소득은 소폭 상승하는데 그쳐 국민이 체감하는 경제는 금융위기 때보다 훨씬 어려운 상황”이라며 “은행 빚을 갚지 못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수도 늘고 다중채무자도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하는 등 대한민국 민생경제의 비상사태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채상병 특검법안은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부결돼 폐기된 법안에서 수사대상, 특검 추천 권한 등을 변경했다.
수사대상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외압 의혹 등이 추가됐다.
특검 추천 권한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4명 중 민주당이 2명을 추천하는 기존 방식에서 1명을 민주당이, 다른 1명은 다른 비교섭단체 야당과 합의해 추천하는 방법으로 변경했다. 또 대통령이 특검이 추천된 뒤 3일 안에 특검을 임명하지 않으면 추천 후보자 중 연장자가 특검으로 임명됐다고 본다는 조항도 추가됐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은 수사외압 의혹 등의 주체라는 점에서 특검추천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드루킹 특검, 최순실 특검, 이명박 정부 내곡동 사저부지 특검과 같이 교섭단체 일방이 의혹의 당사자인 경우 특검추천권한을 부여하지 않았던 사례 역시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야 중 일방이 강행처리했던 특검법이 과거에 있었다는 점(대북송금특검법), 수사과정의 실시간 언론브리핑을 규정한 특검법 역시 다수 있다는 점에서 재의요구 사유로 충분치 않다”며 “오히려 수사외압 의혹의 당사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이익충돌을 회피하지 않고 부적절하게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였다고 할 수 있다”고 재발의가 정당하다고 강조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