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장은 29일 건설회관에서 열린 ‘부동산PF 연착륙을 위한 건설업계 간담회’에서 “부동산PF시장 부실 정리를 계속 미루면 규모가 큰 건설사도 감당하기 곤란한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며 “금융권과 건설업계가 상호 손실분담 등을 통해 협력적 자세로 동참해달라”고 말했다.
| ▲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이 29일 서울 건설회관에서 열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을 위한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 원장은 “부동산 공급이 위축되면 앞으로 수급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만큼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서도 부실 정리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부동산PF 사업성 평가기준과 관련해서는 건설업계 의견을 상당부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문화재 발굴과 오염토 처리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에는 사업성 평가 때 불이익이 없도록 한다는 계획을 세워뒀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분양보증 사업장은 사업장 매각·정리 등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한다.
도시개발사업, 도시정비사업, 공공지원 민간임대 사업 등 사업의 특수성에 따른 평가예외 사례도 구체화하기로 했다.
이 원장은 “부동산PF 재구조화와 부실 정리는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만큼 쉽지 않은 과제”라며 “금융당국은 앞으로도 원칙을 저해하지 않는 수준에서 건설업계와 논의를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박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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