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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유공자법·세월호참사피해지원법 국회 본회의 통과, 야당 단독 처리

윤인선 기자 insun@businesspost.co.kr 2024-05-28 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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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민주유공자법·세월호참사피해지원법·지속가능한한우산업법·농어업회의소법 등 4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정안, 4.16 세월호 참사 피해 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 제정안,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 등 4개 법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민주유공자법·세월호참사피해지원법 국회 본회의 통과, 야당 단독 처리
▲ 더불어민주당이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정안, 4.16 세월호 참사 피해 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 제정안,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 등 4개 법안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연합뉴스>

민주유공자법은 재석 161명 전원 찬성으로, 세월호참사피해지원법과 농어업회의소법은 재석 162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지속가능한한우산업법은 재석 160명 가운데 찬성 149명, 반대 1명, 기권 10명으로 통과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채 상병 특검법 재의결 투표에 참여한 이후 퇴장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양곡관리법과 가맹사업법, 농수산물가격안정법은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았다.

김 의장은 3개 법안에 대해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여야 및 정부 사이에 이견이 컸다”며 “의무 숙려 기간 1일을 규정한 국회법 제93조의2 취지에 따라 오늘 본회의에서는 처리하지 않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회의장으로서 국회법 정신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적 도리라는 점을 양해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치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앞서 통과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등 야당 주도로 이날 처리된 법안들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야당의 쟁점 법안 처리 직후 “여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된 것을 정부가 수용할 수 있겠느냐”며 “재의요구권을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정부 부처도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의사를 나타냈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입장문을 통해 “민주유공자를 가려낼 심사기준이 없어 부산 동의대 사건, 서울대 프락치 사건, 남조선민족해방전선 사건 관련자 등 사회적 논란이 있는 인물들이 민주유공자로 인정될 수 있다”며 “국가보안법 위반자도 유공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어 국가 정체성에 심각한 혼란을 불러오게 될 것”이라고 반발했다.

민주유공자법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 확립에 기여한 희생 또는 공헌이 명백히 인정돼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사람 가운데 민주 유공자로 등록 결정이 된 사람과 그 유가족에 대한 의료·양로 지원 등을 뼈대로 한다.

세월호특별법 개정안은 세월호 참사 피해자의 의료비 지원 기한을 2029년 4월15일까지 5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인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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