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정부가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채상병 특검법이 국회로 되돌아가기까지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 절차만 남겨두게 됐다.
▲ 한덕수 국무총리가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
한덕수 국무총리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행정부는 입법부의 입법권한을 최대한 존중해야 하지만 이번 특검법안은 의결과정이나 특별검사의 추천방식 등 내용적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국정운영에 책임이 있는 정부로서 국회의 입법권이 우리 헌법이 정하는 기본원칙에 반한다면 헌법이 부여한 권한 안에서 의견을 개진해야 할 책무가 있어 재의요구를 의결한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재의요구안을 의결함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안을 재가하면 채상병 특검법은 다시 국회로 돌아가게 된다. 그리고 재의결 절차를 다시 밟아야 법률로서 효력을 얻게 된다.
채상병 특검법은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국회 문턱을 넘은 뒤 7일 정부로 이송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시한은 22일까지다.
정치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이날 중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도 전날인 20일 채상병 특검법을 놓고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