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세타2 엔진의 제작결함 조사에 착수했다.
국토교통부는 4일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 현대차 세타2 엔진의 제작결함 조사를 의뢰했다고 1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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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차 'YF쏘나타'. |
2012년부터 올해까지 자동차리콜센터에 접수된 세타2 엔진결함 관련 신고는 차량별로 그랜저HG 3건, K5 1건, K7 1건 등 모두 5건이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대차 세타2 엔진의 제작결함을 놓고 국내외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며 “이번 조사를 통해 논란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현대차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미국에서 생산된 YF쏘나타 차량에 대해서만 수리비용 전액을 보상하기로 했다.
현대차가 미국에서 엔진결함이 있는 YF쏘나타를 판매해 차량 구매자들이 수리비와 렌터카 비용 등을 부당하게 지불했다며 집단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YF쏘나타에 탑재된 세타2 가솔린 엔진은 미국에서만 생산된 엔진도 아니고 현대차 그랜져, 기아차 K5와 K7에도 적용된 엔진이었다.
이에 따라 현대차가 미국에서 판매된 YF쏘나타뿐 같은 엔진이 적용된 다른 차량을 놓고도 피해보상에 나서야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현대차는 “미국 생산공장에서 청정도 관리문제로 결함이 발생해 리콜을 실시한 것”이라며 “국내 판매차량은 설계상 같은 엔진이 적용됐지만 생산환경과 부품수급 등이 리콜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문제가 된 세타2 엔진은 소음이 나거나 멈춤현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수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