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충북 진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4월29일 오전 5시45분쯤 진천군 덕산읍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이 한 상가로 돌진하는 사고가 있었다. 당시 인명피해는 일어나지 않았다.
| ▲ 충북에서 발생한 음주 운전 사고 현장. 이 사고를 낸 20대 여성은 동승자인 남자친구와 '운전자 바꿔치기'를 했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충북경찰청> |
사고 직후 차량에 탔던 20대 남성 A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자신이 운전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08% 이상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사고를 낸 실제 운전자는 동승자인 여자친구 B씨였던 사실이 드러났다. CCTV 영상 분석으로 A씨와 B씨와 자리를 바꾼 사실이 확인됐다.
경찰은 B씨에 대한 음주 측정은 하지 않았지만 이들이 함께 술을 마셨다고 진술했던 점을 근거로 B씨에게도 음주운전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에선 A씨가 여자친구를 보호하기 위해 자신이 운전대를 잡았다고 나선 것으로 보고 이들을 다시 불러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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