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사회

인천공항 보안검색 하청 노동자 1202명,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일부 승소

장상유 기자 jsyblack@businesspost.co.kr 2024-05-03 11:46:28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인천국제공항 보안검색 노동자를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3일 인천지방법원 민사11부(김양희 부장판사)는 하청업체 소속 인천공항 보안검색 노동자 1202명이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인천공항 보안검색 하청 노동자 1202명,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일부 승소
▲ 3일 인천지방법원은 하청업체 소속 인천공항 보안검색 노동자를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직접고용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에게 인천국제공항공사 근로자 지위가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인천국제공항공사 근로자와 하청업체 근로자 사이 차이 나는 임금을 보전해달라는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2020년 3월 인천공항 보안검색 노동자 1202명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지휘 및 명령을 받으면서 업무를 수행했기 때문에 직접고용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 노동자들은 소송을 제기한 뒤 이전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계획’에 따라 인천국제공항공사 자회사 인천국제공항보안 소속으로 지위가 바뀌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노동자들의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은 판결에 관해, 노동자들은 기각된 임금차액 부문과 관련해 항소를 검토하고 있다. 장상유 기자

최신기사

최태원 엔비디아 젠슨황과 실리콘밸리서 '치맥 회동', SK하이닉스 HBM 동맹 강화 기대
개인정보분쟁조정위 쿠팡 개인정보 유출 집단분쟁조정 착수, "실질적 피해 구제 노력"
KT 사외이사 후보에 윤종수·김영한·권명숙 확정, 이사회 규정도 개정
삼성증권 2025년 순이익 사상 첫 1조 돌파, 국내외 주식 수수료 대폭 증가 
에쓰오일 사우디와 폴리에틸렌 5조5천억 수출 계약, 샤힌프로젝트 판로 확보
[오늘의 주목주] '역대 최대 실적' 미래에셋증권 주가 11%대 상승, 코스닥 삼천당제..
외교장관 조현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 비관세장벽 개선 없으면 관세 인상하겠다 말해"
[9일 오!정말] 국힘 안상훈 "중국 공산당과 북한 노동당에서 보던 숙청 정치"
크래프톤 대표 김창한 "구글 딥마인드 프로젝트 지니, 단기간 내 게임 개발 대체하진 않..
코스피 기관·외국인 매수세에 5290선 상승, 원/달러 환율 1460.3원 마감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