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공정위 '카카오엔터-SM엔터'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 3년간 자사 우대 금지

조충희 기자 choongbiz@businesspost.co.kr 2024-05-02 16:35:38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카카오엔터테인먼트와 SM엔터테인먼트의 결합으로 음원업계 공룡이 탄생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SM엔터테인먼트의 주식 39.87%를 취득한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했다. 2023년 4월 기업결합을 신청한 뒤 13달 만이다.
 
공정위 '카카오엔터-SM엔터'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 3년간 자사 우대 금지
▲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SM엔터테인먼트 인수가 조건부로 승인됐다. 회사는 3년간 불공정거래 여부를 공정위로부터 감시받게 된다.

당국은 조건부로 승인한 배경을 놓고 이번 기업결합이 국내 대중음악 디지털 음원 시장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음원 플랫폼 '멜론'을 소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위험성이 있다고 봤다.

이에 공정위는 3년 동안 멜론의 자사 우대 여부를 점검한다.

경쟁 음원 플랫폼이 카카오에 음원의 공급을 요청할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음원 공급을 거절하거나 공급을 중단, 지연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점검기구는 카카오로부터 독립된 5명 이상의 외부 위원으로 구성된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SM엔터테인먼트는 음악 기획·제작, 유통 사업과 멜론 서비스 운영에 공정을 기하며 음악 산업의 균형 있는 성장에 기여해 왔다"며 "앞으로 이번 기업결합 심사 승인 조건을 성실하게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조충희 기자

최신기사

[6일 오!정말] 이재명 "부정선거 중국이 뭐 어쩌고 이런 정신나간 소리해서"
코스피 외국인 매수세에 4550선 상승 마감, 장중 사상 첫 4600선 돌파
현대제철 자회사 현대IFC 지분 전량 우리-베일리PE에 3393억 원에 매각키로
[오늘의 주목주] '엔비디아 협력 기대' 현대차 주가 13%대 상승, 코스닥 HPSP ..
신협중앙회 구원투수는 고영철, '건전성 회복'과 '내부통제 강화' 이끈다
금값 온스당 5천 달러로 상승 전망 앞당겨져, UBS "1분기 중 달성" 예측
D램 가격 올해 상반기까지 초강세, 1분기 최대 50% 추가 상승 전망
반도체 강세에 눈앞으로 다가온 '코스피 5천', 삼성전자 '시총 1천조'가 연다
장동혁 쇄신안 뜯어보기, '윤석열과 단절' 외에 숨어있는 세가지 함정
중국 대일 수출 규제에 투자업계서 경고음, "희토류 포함하면 일본 자동차와 전자산업 위협"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