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공정위 '카카오엔터-SM엔터'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 3년간 자사 우대 금지

조충희 기자 choongbiz@businesspost.co.kr 2024-05-02 16:35:38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카카오엔터테인먼트와 SM엔터테인먼트의 결합으로 음원업계 공룡이 탄생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SM엔터테인먼트의 주식 39.87%를 취득한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했다. 2023년 4월 기업결합을 신청한 뒤 13달 만이다.
 
공정위 '카카오엔터-SM엔터'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 3년간 자사 우대 금지
▲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SM엔터테인먼트 인수가 조건부로 승인됐다. 회사는 3년간 불공정거래 여부를 공정위로부터 감시받게 된다.

당국은 조건부로 승인한 배경을 놓고 이번 기업결합이 국내 대중음악 디지털 음원 시장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음원 플랫폼 '멜론'을 소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위험성이 있다고 봤다.

이에 공정위는 3년 동안 멜론의 자사 우대 여부를 점검한다.

경쟁 음원 플랫폼이 카카오에 음원의 공급을 요청할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음원 공급을 거절하거나 공급을 중단, 지연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점검기구는 카카오로부터 독립된 5명 이상의 외부 위원으로 구성된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SM엔터테인먼트는 음악 기획·제작, 유통 사업과 멜론 서비스 운영에 공정을 기하며 음악 산업의 균형 있는 성장에 기여해 왔다"며 "앞으로 이번 기업결합 심사 승인 조건을 성실하게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조충희 기자

최신기사

비트코인 9만 달러대 회복에도 투자자 관망, "일시적 반등에 불과" 분석도
트럼프 '탄소 많은' 베네수엘라 원유 증산 강행 태세, '기후재앙' 가속화 예고
현대차 보스턴다이내믹스 테슬라 주주 흔드나, 휴머노이드 우위 공감대 생긴다
테슬라 태국까지 20개국에서 로보택시 인력 채용, "글로벌 확장 포석"
장동혁 쇄신안 "계엄과 탄핵의 강을 건너겠다", '윤석열 단절'은 언급 없어
니켈 가격 3년새 최대 상승폭 기록, 인도네시아 생산 차질과 중국 투자 영향 
1~11월 세계 전기차 판매 22.9% 증가, 테슬라 '중국 지리차'에 밀려 3위
삼성전자 디자인 총괄 포르치니 "사람 중심 디자인은 미래를 위한 책임"
키움증권 "SK하이닉스 올해 영업이익 103조 전망, 낸드 업황 개선도 가속화"
일론 머스크 xAI 엔비디아 포함 외부서 200억 달러 투자 유치, 목표 초과달성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