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미국 법원의 스마트폰 인터페이스 특허침해 항소심 판결에서 애플에 패소했다. 삼성전자는 상고를 검토하고 있다.
9일 외신을 종합하면 삼성전자는 미국 워싱턴DC 연방항소법원에서 애플에 패소해 1억1960만 달러(1300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
|
|
▲ 애플 아이폰에 탑재된 '밀어서 잠금해제' 기능. |
삼성전자가 스마트폰에 적용한 ‘밀어서 잠금해제’와 자동 오타수정기능 등 3건의 인터페이스가 특허를 침해했다고 애플이 2012년 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삼성전자는 1심에서 애플에 패소했지만 미국 항소법원에서 열린 2심에서 승소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항소심 재심리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다.
미국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삼성전자에 내린 승소 판결이 항소 과정에서 제기되지 않았던 사안에 의존해 이뤄졌고 소송기록에 담긴 범위 이상의 정보를 토대로 진행됐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판결이 내려진 뒤 90일까지 연방 대법원에 상고를 제출할 수 있는데 이번 패소에 불복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삼성전자 미국법인은 공식 뉴스룸을 통해 “예상하지 못했던 판결이 나왔지만 향후 가능성은 열려있다”며 “상고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으며 충분한 증거를 확보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삼성전자와 애플은 스마트폰의 디자인 특허와 사진기술 특허에 대한 법정공방을 동시에 벌이고 있다. 이번 판결은 다른 소송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