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중공업은 한국형 액화천연가스(LNG) 화물창 KC-1이 첫 적용된 LNG운반선의 운항 재개를 위한 한국가스공사와 협상에서 진척이 없어 SK해운에 중재 판결금을 지급하고, 가스공사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23일 밝혔다.
▲ 삼성중공업이 한국형 액화천연가스 운반선의 화물창 관련 결함에 따라 해운사 측에 지급한 배상금을 한국가스공사에 구상 청구한다. 사진은 삼성중공업이 건조한 액화천연가스 운반선. <삼성중공업>
이 LNG운반선은 화물창 설계 결함으로 결빙 현상이 발생해 운항이 중단된 채 관련 회사들 사이 책임 공방과 국내외 소송이 진행 중이다. 수리비와 미운항 손실 책임을 다툰 국내 소송 1심에서 화물창을 설계한 가스공사가 패소했고, 영국 중재법원에서는 선박 가치하락을 인정해 가스공사가 삼성중공업에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앞서 삼성중공업 측은 국내 소송 1심에서 가스공사 귀책을 인정받아 승소했지만, 한국형 LNG 화물창 개발을 이어 나가기 위해 가스공사와 선박 공동 인수 방안을 검토해왔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SK해운으로부터 선박을 가스공사와 공동 인수한 뒤, 화주인 가스공사가 운항 노선과 선적 물량을 책임져 선박 인수 원리금을 확보하고, 선박 수리와 KC-1 이외 하자에 따른 손실은 삼성중공업이 책임지는 방안을 고려했다. 운항재개 이후 KC-1 하자 발생에 따른 손해는 공동 분담하는 내용으로 협상을 진행했다.
다만 양 측의 이견이 커 협상이 잠정 중단된 상황이다.
삼성중공업은 SK해운이 지급 요청한 중재 판결금 약 3900억 원을 올해 4월 초에 지급했고, 이에 대한 구상금을 가스공사에 청구해 회수키로 결정했다.
회사 관계자는 “중재 판결금은 KC-1 하자에 따른 선박가치 하락 부분에 대한 손해 배상금이고, 4년6개월에 걸친 국내 소송에서 같은 쟁점을 다퉈 가스공사 책임이 100% 인정됐으므로 전액 구상청구해 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