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정치·사회  정치

해수부 세월호피해지원법안 국회 본회의 직회부 유감 표명, "충분한 검토 필요"

이준희 기자 swaggy@businesspost.co.kr 2024-04-18 15:57:56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해양수산부가 ‘세월호피해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된 것에 대한 유감을 나타냈다.

해수부는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 부의 요구 처리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해수부 세월호피해지원법안 국회 본회의 직회부 유감 표명, "충분한 검토 필요"
▲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이 1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해수부 종합상황실에서 대형 유조선과 인천대교 교각 충돌 상황을 가정한 신속 대응 훈련을 점검하는 모습. <연합뉴스>

이번 개정안은 현행 시행령상 2024년 4월15일까지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 피해자 의료비 지원기한을 2029년 4월15일까지 5년 연장 지원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해수부는 상임위 법안소위나 법사위 등의 국회입법절차를 거치지 않아 정부부처 의견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점에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보이고 있다. 

해수부는 또한 그동안 피해자 의료지원금이 당초 취지와 달리 △치과·한방치료 편중 △다른 국가유공자 유가족보다 지원이 다소 과도 △의료비를 일시금으로 지원했던 점 등 제주 4.3사건, 부마민주항쟁 사례들과 달리 10년 동안 약 4천여명(중복포함)을 지원해왔다는 점에서 지원기간 추가 연장에 신중한 태도를 보여왔다.

해수부에 따르면 의료비 지원내역(2014~2022) 분석결과 지원금의 약 59%가 치과, 한방치료에 편중됐고 다른 국가유공자 유가족의 경우 치료비 자기부담금이 40%인데 반해 세월호 피해자는 성형 등 미용시술을 제외한 모든 진료에 대해 100% 정부가 지원하고 있다. 이준희 기자

최신기사

국수본 특별수사단 대통령실 압수수색 불발, 일부 자료만 임의제출로 확보
국수본·공수처·국방부 공조수사본부 출범, "중복수사 혼선과 비효율 해소"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인수 마무리, 2026년까지 자회사로 운영 뒤 통합
삼성전자 노조 윤석열 탄핵 집회에 동참, "민주주의 위해 끝까지 맞설 것"
태영건설 137억 규모 유상증자 추진, 출자전환 통한 재무구조 개선 목적
국내 3대 신용평가사, LGCNS 신용등급 전망 'AA- 긍정적' 상향 조정
현대차그룹 유럽 4위 '위태', 토요타 하이브리드 약진에 소형 전기차로 맞불
윤석열 내란 혐의로 대통령실 7년 만에 압수수색, 경호처 거부로 차질 빚어
[오늘의 주목주] '경영권 다툼 소강국면' 고려아연 8%대 내려, 신성델타테크 18% 급등
한덕수 "12·3 계엄 선포 전 정상적 국무회의 운영되지는 않았다"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