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정치

해수부 세월호피해지원법안 국회 본회의 직회부 유감 표명, “충분한 검토 필요”

이준희 기자 swaggy@businesspost.co.kr 2024-04-18 15:57:56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해양수산부가 ‘세월호피해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된 것에 대한 유감을 나타냈다.

해수부는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 부의 요구 처리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해수부 세월호피해지원법안 국회 본회의 직회부 유감 표명, “충분한 검토 필요”
▲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이 1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해수부 종합상황실에서 대형 유조선과 인천대교 교각 충돌 상황을 가정한 신속 대응 훈련을 점검하는 모습. <연합뉴스>

이번 개정안은 현행 시행령상 2024년 4월15일까지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 피해자 의료비 지원기한을 2029년 4월15일까지 5년 연장 지원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해수부는 상임위 법안소위나 법사위 등의 국회입법절차를 거치지 않아 정부부처 의견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점에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보이고 있다. 

해수부는 또한 그동안 피해자 의료지원금이 당초 취지와 달리 △치과·한방치료 편중 △다른 국가유공자 유가족보다 지원이 다소 과도 △의료비를 일시금으로 지원했던 점 등 제주 4.3사건, 부마민주항쟁 사례들과 달리 10년 동안 약 4천여명(중복포함)을 지원해왔다는 점에서 지원기간 추가 연장에 신중한 태도를 보여왔다.

해수부에 따르면 의료비 지원내역(2014~2022) 분석결과 지원금의 약 59%가 치과, 한방치료에 편중됐고 다른 국가유공자 유가족의 경우 치료비 자기부담금이 40%인데 반해 세월호 피해자는 성형 등 미용시술을 제외한 모든 진료에 대해 100% 정부가 지원하고 있다. 이준희 기자

인기기사

미국 반도체법으로 삼성전자 TSMC 인텔 포함 3475억 달러 투자유치, 'AI 패권'.. 김용원 기자
수은법 개정에도 발묶인 한화-현대로템 폴란드 방산 수출, 정부 신속 금융지원이 열쇠 허원석 기자
한국투자 “삼성중공업 목표주가 상향, 해양 프로젝트 매년 2조 매출 전망” 류근영 기자
[Who Is ?] 진양곤 16년 뚝심 '리보세라닙', HLB 글로벌 항암신약 성공할까 윤휘종 기자
신세계그룹 역량 입증할 첫 시험대 온다, SSG닷컴 '1조 풋옵션' 향방 주목 윤인선 기자
샤오미 전기차 '생산 지옥'도 피했다, SU7 출시 1달 만에 "1만 대 생산" 발표 김용원 기자
LG엔솔 합작공장 캐나다서 비판 목소리 나와, “현지 일자리 보장 계약 없어” 이근호 기자
삼성물산 패션사업 '1위 수성' 아슬아슬, 돌아온 이서현 '명예 회복' 승부수는 김예원 기자
LG화학 1분기 영업이익 2600억 내 67.1% 감소, 석유화학 적자 지속 류근영 기자
[여론조사꽃] 윤석열 지지율 23.8%로 하락, 영수회담 의제 1순위는 ‘채 상병 사건’ 김대철 기자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