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희 기자 swaggy@businesspost.co.kr2024-04-18 15:57:56
확대축소
공유하기
[비즈니스포스트] 해양수산부가 ‘세월호피해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된 것에 대한 유감을 나타냈다.
해수부는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 부의 요구 처리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이 1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해수부 종합상황실에서 대형 유조선과 인천대교 교각 충돌 상황을 가정한 신속 대응 훈련을 점검하는 모습. <연합뉴스>
이번 개정안은 현행 시행령상 2024년 4월15일까지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 피해자 의료비 지원기한을 2029년 4월15일까지 5년 연장 지원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해수부는 상임위 법안소위나 법사위 등의 국회입법절차를 거치지 않아 정부부처 의견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점에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보이고 있다.
해수부는 또한 그동안 피해자 의료지원금이 당초 취지와 달리 △치과·한방치료 편중 △다른 국가유공자 유가족보다 지원이 다소 과도 △의료비를 일시금으로 지원했던 점 등 제주 4.3사건, 부마민주항쟁 사례들과 달리 10년 동안 약 4천여명(중복포함)을 지원해왔다는 점에서 지원기간 추가 연장에 신중한 태도를 보여왔다.
해수부에 따르면 의료비 지원내역(2014~2022) 분석결과 지원금의 약 59%가 치과, 한방치료에 편중됐고 다른 국가유공자 유가족의 경우 치료비 자기부담금이 40%인데 반해 세월호 피해자는 성형 등 미용시술을 제외한 모든 진료에 대해 100% 정부가 지원하고 있다. 이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