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사회

법원, 위조지폐 아파트 창 밖에 뿌린 40대에 징역2년 선고

배윤주 기자 yjbae@businesspost.co.kr 2024-04-18 14:41:17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위조지폐를 아파트 창 밖에 뿌린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합의 11부(이동식 부장판사)는 통화위조 및 위조통화 행사 등의 혐의를 받는 4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법원, 위조지폐 아파트 창 밖에 뿌린 40대에 징역2년 선고
▲ 서울북부지방법원은 18일 위조지폐를 아파트 창 밖에 뿌린 혐의를 받는 40대 조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통화 및 유가증권에 대한 공공의 신용과 화폐 유통 거래 안전을 해친 행위로 죄질이 불량하다”며 “성명불상자가 위조지폐 1매를 습득 사용해 추가 범행이 일어난 점도 불리한 정상”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A씨가 호기심으로 범죄를 저지른 점, 상당수 위조지폐가 금방 회수돼 시중에 유통되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1월15일경 서울 노원구 아파트 13층 자택에서 5만 원권 복사 지폐와 상품권을 창 밖으로 뿌렸다. 복사 지폐 288장, 상품권 32장 등 총 320장을 뿌린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는 층간소음 피해를 봤다며 위층 거주자 관련 허위 사실 기재 전단 58장을 뿌리기도 했는데 역시 유죄(명예훼손)를 인정받았다. 배윤주 기자

최신기사

"소프트뱅크 인텔 파운드리 사업 인수도 추진", 손정의 'AI 반도체 꿈' 키운다
SK에코플랜트 환경 자회사 3곳 KKR에 매각, 1조7800억 규모 주식매매계약
민주당 정진욱 "국정조사 등 모든 수단 동원해 '원전 비밀협정' 진상 규명"
현대제철 미 법원에서 2차 승소, '한국 전기료는 보조금' 상무부 결정 재검토 명령
상상인증권 "휴메딕스 2분기 내수 부진, 하반기 필러 수출로 반등 기대"
IBK투자 "오리온 7월 실적 아쉬워, 국내외 비우호적 사업 환경 지속될 것"
로이터 "트럼프, 인텔 이어 삼성전자·TSMC·마이크론 지분 취득도 검토"
[배종찬 빅데이터 분석] 개미투자자 무너트리는 거래세와 양도세
증시 변동성 확대에 경기방어주 부각, 하나증권 "한전KPS KB금융 삼성생명 KT 주목"
'AI 과열 우려'에 뉴욕증시 M7 일제히 하락, 엔비디아 3%대 내려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