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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재건축단지 토지거래제한 1년 연장

김홍준 기자 hjkim@businesspost.co.kr 2024-04-17 16:3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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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서울시가 부동산 투기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압구정동·여의도동·목동·성수동 등 주요 재건축 아파트 단지의 토지거래 제한을 1년 더 연장했다.

서울시는 17일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모두 합쳐 4.57㎢ 규모의 서울시 주요 재건축단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서울시,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재건축단지 토지거래제한 1년 연장
▲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의 모습. <연합뉴스>

대상 지역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강남구 압구정동 아파트지구 24개 단지 △영등포구 여의도동 아파트지구와 인근 16개 단지 △양천구 목동 택지개발지구 14개 단지 △성동구 성수동 전략정비구역 1~4구역 등이다. 

이날 열린 도시계획위원회 회의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이 의결되면서 2024년 4월26일 지정만료를 앞두고 있던 해당 지역들의 토지 거래 제한은 2025년 4월26일까지 유지된다.

토지거래허가제도는 개발 예정지역 주변의 무분별한 토지개발, 부동산 투기거래를 막기 위해 1979년 처음 도입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주택을 사고팔기 위해서는 시장, 군수, 구청장 등 자치단체장의 허가가 필요하며 설령 허가를 받더라도 주택은 실거주 목적으로만 구매할 수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원칙적으로는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거나 보유한 주택을 1년 안으로 전부 판 사람만이 주택 구매가 가능하므로 사실상 무주택자가 아니면 주택 구매가 불가능하다.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잔금을 전부 치러야 해 자금 여력도 충분해야만 한다. 잔금을 치른 뒤 6개월 안으로 입주해야 하며 입주 뒤 2년 동안 실제로 거주해야 허가가 나온다.

서울시는 “투기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개발 기대감이 높은 지역에서 구역 지정이 해제되면 투기수요의 유입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김홍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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