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미국 교통부 '온실가스 통제 규정'의 철회안 상원 통과, 백악관은 즉각 반발

손영호 기자 widsg@businesspost.co.kr 2024-04-11 10:48:03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미국 교통부 '온실가스 통제 규정'의 철회안 상원 통과, 백악관은 즉각 반발
▲ 미국 상원에서 교통부가 제정한 '연방 고속도로 관리 규정'이 월권에 해당한다며 철회를 결의했다. 사진은 미국 필라델피아 76번 고속도로를 통과하는 차량들. <연합뉴스>
[비즈니스포스트] 미국 교통부에서 제정한 고속도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 의무화 제도를 두고 상원에서 퇴출을 결의했다.

10일(현지시각) 로이터에 따르면 미국 상원은 이날 찬성 53표, 반대 47표로 교통부가 지난해 제정한 ‘연방 고속도로 관리 규정’ 철회에 찬성을 결의했다.

연방 고속도로 관리 규정은 주 정부가 각 지역을 통과하는 차량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측정하고 이를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는 의무를 부여한다.

미국 백악관은 상원의 결정에 곧바로 반박문을 내놓았다.

백악관은 공식 성명을 통해 “수송 부문은 온실가스 배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며 “고속도로 온실가스 규정은 이를 관리하기 위한 유용하고 투명한 도구이며 상식적인 수준에서 마련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사법부 역시 해당 규정을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텍사스주 연방법원은 3월28일 연방 고속도로 관리 규정을 ‘월권행위’로 규정하고 교통부가 이를 철회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트럼프 대통령이 선임한 제임스 웨슬리 헨드릭스 연방항소법원 판사는 텍사스주 법원 결정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셸리 무어 캐피토 공화당 상원의원은 로이터를 통해 “연방정부는 이러한 규정을 제정할 권한이 없다”며 “상원의 이번 결정은 행정부의 월권행위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회의 입장을 대변했다”고 말했다.

상원에 이어 하원에서도 연방 고속도로 관리 규정 철회안이 결의되면 해당 규제는 효력을 잃게 된다. 손영호 기자

최신기사

최태원 엔비디아 젠슨황과 실리콘밸리서 '치맥 회동', SK하이닉스 HBM 동맹 강화 기대
개인정보분쟁조정위 쿠팡 개인정보 유출 집단분쟁조정 착수, "실질적 피해 구제 노력"
KT 사외이사 후보에 윤종수·김영한·권명숙 확정, 이사회 규정도 개정
삼성증권 2025년 순이익 사상 첫 1조 돌파, 국내외 주식 수수료 대폭 증가 
에쓰오일 사우디와 폴리에틸렌 5조5천억 수출 계약, 샤힌프로젝트 판로 확보
[오늘의 주목주] '역대 최대 실적' 미래에셋증권 주가 11%대 상승, 코스닥 삼천당제..
외교장관 조현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 비관세장벽 개선 없으면 관세 인상하겠다 말해"
[9일 오!정말] 국힘 안상훈 "중국 공산당과 북한 노동당에서 보던 숙청 정치"
크래프톤 대표 김창한 "구글 딥마인드 프로젝트 지니, 단기간 내 게임 개발 대체하진 않..
코스피 기관·외국인 매수세에 5290선 상승, 원/달러 환율 1460.3원 마감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