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제3부는 2일 허 회장에 대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고 밝혔다.
| ▲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검찰에 체포됐다. <비즈니스포스트> |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에 의하면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체포할 수 있다.
허 회장은 검찰로부터 3월 세 차례, 4월1일 한 차례 등 모두 네 차례 소환 통보를 받았지만 업무와 건강상의 이유로 불응했다.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한 피의자에 대해서는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즉시 석방해야 한다.
허 회장은 3월25일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지만 가슴 통증을 호소해 1시간 만에 조사가 끝났다.
허 회장은 SPC그룹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자회사 PB파트너즈 제빵사들로 하여금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에서 탈퇴하도록 종용하고 불이익을 주는 데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윤인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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