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전자·전기·정보통신

KT, 29일부터 이동통신 선택약정 '1년 + 추가 1년 사전예약제' 시행

김바램 기자 wish@businesspost.co.kr 2024-03-28 15:42:18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앞으로 KT 이동통신 선택약정 이용자는 최초 1년 약정과 함께 추가 1년을 자동 갱신하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KT는 29일부터 고객 선택권 확대와 편의 증진을 위해 선택약정 '1년 + 추가 1년 사전예약제'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KT, 29일부터 이동통신 선택약정 '1년 + 추가 1년 사전예약제' 시행
▲ KT는 29일부터 '1년+추가 1년 사전예약'를 시행해 기존 2년 선택약정에 따른 위약금 부담을 낮추겠다고 28일 밝혔다.

'1년+추가 1년 사전예약'을 선택하면 기존 2년 선택약정과 비교해 위약금을 절감할 수 있다는 회사 측 설명이다. 25% 요금할인 혜택은 그대로 유지된다.
 
2년 선택약정 고객이 13개월 뒤 해지하면 잔여 약정기간 11개월에 대한 위약금이 발생하지만 '1년+추가 1년 사전예약'은 1개월의 위약금만 발생한다.

선택약정 '1년+추가 1년 사전예약'은 신규 개통과 기기 변경, 약정 만료 시에 예약할 수 있다. 기존에 선택약정을 선택한 고객과 단말지원금 선택 고객 모두 약정이 만료되면 사용하던 단말기나 자급제 단말을 통해 '추가 1년 사전예약'을 선택할  수 있다.

약정 기간에 기기 변경으로 다른 약정에 가입하거나 자동갱신 시점에 회선 정지, 단말기 변경 등의 상태 변경이 발생하면 사전예약이 취소될 수 있다.

선택약정은 KT매장, 공식 홈페이지 KT닷컴, 고객센터(114) 등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약정이 만료되거나 약정이 3개월 이내로 남았다면 ‘마이 케이티’ 애플리케이션이나 요금할인 간편 예약 사이트도 이용할 수 있다.

김영걸 KT 커스터머(Customer) 사업본부장 상무는 “고객 선택권과 편의 확대를 위해 이번 선택약정 1년 + 추가 1년 사전예약제를 준비했다”며 “고객을 최우선으로 고객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지속해서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바램 기자

최신기사

김민석 "부동산 정책 수단으로 세제는 가급적 뒷 순위, 선거 의식한 것 아니다"
성수4지구 재개발 조합, 재입찰 공고 뒤 하루도 지나기 전에 돌연 취소
'중대재해처벌법 1호' 삼표 회장 정도원 1심 무죄, 양대 노총 "검찰 항소해야"
경제부총리 구윤철 "5월9일 이전 매매 계약 후 4∼6개월 내 잔금 때 다주택자 중과,..
금감원장 이찬진, 증권사 CEO 간담회에서 "부동산 PF 부실잔액 여전히 많아"
기업은행장 장민영 19일째 출근 못해, 노조 "체불임금 지급 대책 가져와야"
[10일 오!정말] 국힘 오세훈 "서울을 지키는 데 미쳐있다"
코스피 기관·외국인 순매수 5300선 강보합, 원/달러 환율 1459.1원 마감
미국 백악관, 한국 국회 대미투자특별법 특위 구성에 "긍정적 진전" 
김미섭 미래에셋증권 '해외확장' 통했다, 올해 '순이익 2조' 성장엔진 든든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