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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사회

현장이탈 전공의 다음주부터 면허정지, 정부 "행위엔 반드시 책임 따른다"

이준희 기자 swaggy@businesspost.co.kr 2024-03-21 15:4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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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이탈 전공의 다음주부터 면허정지, 정부 "행위엔 반드시 책임 따른다"
▲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인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의사 집단행동 관련 중수본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비즈니스포스트] 정부가 병원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를 대상으로 다음 주부터 의사 면허 자격 정지 처분에 돌입한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업무개시명령 위반에 대해서는 다음주부터 원칙대로 면허자격정지 처분을 해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정부는 의대 증원에 반발해 사직한 전공의를 대상으로 진료유지명령 및 업무개시명령을 내렸고 이를 위반하면 의료법에 따라 의사 면허 자격을 정지하겠다고 한 바 있다.

박 차관은 “면허정지 예고를 할 때 의견을 개진하라고 기간을 정해 요청을 하는데 지금까지 의견을 개진한 사례가 없어서 기간이 도래할 때 처분이 나갈 수 있다”며 “처분도 동일하게 송달을 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사례를 보면 수령을 안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처분 통지도 수령을 안 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이어 “그러면 수차례 통지를 거친 후 자동으로 처분 효력을 발하게 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고 덧붙였다.

박 차관은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에게 3월 안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결정이 더 늦어질수록 의사로서의 개인 경력에도, 여러분의 장래에도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3월 안에 돌아오면 행정처분을 하지 않을 수 있느냐는 질문에 박 차관은 “본인의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며 선을 그었다.

다만 “신속한 복귀와 오랫동안 지연돼서 복귀한 분하고는 똑같이 대우할 수 없을 것”이라며 “조기 복귀자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분에 유리함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날 기준 수도권 주요 5개 병원 입원환자는 전주 대비 3.1% 증가한 4901명, 기타 상급종합병원 입원환자는 전주 대비 5.1% 증가한 1만7823명으로 조사됐다. 지난 20일 기준으로 7088명의 의사들에게 면허정지 행정처분 사전통지가 발송됐다. 이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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