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HDC현대산업개발과 아시아나항공의 2500억 원 규모 인수 계약금 소송이 대법원까지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아시아나항공과 금호건설이 HDC현대산업개발과 미래에셋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계약금반환채무부존재 확인 및 질권소멸통지 소송과 관련해 서울고등법원의 2심 판결에 상고를 예정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 21일 HDC현대산업개발은 2500억 원 규모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계약금 관련 소송 2심에서 패소하자 상고하겠다는 뜻을 내놨다. |
HDC현대산업개발은 “아시아나항공 인수과정에서 매도인 측의 귀책으로 발생한 부정적 영향이 판결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점에 관해 유감”이라며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상고하는 등 주주와 이해관계자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서울고등법원 민사16부(김인겸 이양희 김규동 부장판사)는 이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려 아시아나항공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아시아나항공 측이 HDC현대산업개발 측으로 받은 계약금 2500억 원을 돌려줄 의무가 없다”며 “이에 따라 이 돈을 묶은 질권설정을 소멸시켜야 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2022년 11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1심 판결에서도 HDC현대산업개발은 패소했다. 당시 재판부도 아시아나항공 측의 인수계약 해지가 적법하다고 봤다.
HDC현대산업개발과 미래에셋대우 컨소시엄은 2019년 12월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위해 최대주주인 금호건설과 주식매매 계약을 맺고 아시아나항공과는 신주인수 계약을 맺었다.
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면서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한 뒤 거래금액의 10%인 2500억 원가량의 이행보증금을 냈다. HDC현대산업개발 2010억 원, 미래에셋증권 490억 원가량이다.
이후 2020년 9월11일 금호건설이 HDC현대산업개발에 계약해지를 통보하면서 아시아나항공 인수는 최종적으로 무산됐다. 장상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