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FFPOST
HUFFPOST
정치·사회  사회

법원 "아시아나항공이 HDC현산에서 받은 계약금 2500억 돌려줄 의무 없다"

신재희 기자 JaeheeShin@businesspost.co.kr 2024-03-21 11:25:25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아시아나항공이 HDC현대산업개발을 상대로 낸 인수 계약금 소송 2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은 21일 아시아나항공과 금호건설이 HDC현대산업개발과 미래에셋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질권(담보)소멸 통지·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법원 "아시아나항공이 HDC현산에서 받은 계약금 2500억 돌려줄 의무 없다"
▲ 아시아나항공이 HDC현대산업개발으로부터 받은 계약금 2500억 원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법원은 “아시아나항공 측이 HDC현대산업개발 측으로 받은 계약금 2500억 원을 돌려줄 의무가 없다”며 “이에 따라 이 돈을 묶은 질권설정을 소멸시켜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 소송은 2019년 11월 HDC현대산업개발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는 계약을 맺으며 아시아나항공과 금호건설 등에 지급한 계약금 2500억 원을 두고 다투고 있다. 

계약 체결 이후 코로나19가 퍼지자 HDC현대산업개발은 인수환경이 달라졌다며 재실사를 요구했다. 하지만 매각 측이 받아들이지 않아 2020년 9월 인수가 무산됐다. 

양 측은 무산책임을 두고 공방을 벌이는 등 계약금의 향방을 가르는 소송을 시작했다.

2022년 11월 열린 1심에서도 아시아나항공이 승소했다. 신재희 기자 

최신기사

코스피 1만 시대 언제 열릴까, 금리 변수에도 증권가 "반도체 어닝시즌에 답 있다"
인도네시아 니켈 증산 소식에 가격 하락세, 이동채 에코프로 하반기 실적 차질 우려
메모리반도체 가격 상승이 모두에게 'AI 세금' 부과, 글로벌 인플레이션 주범으로 떠올라
LG전자 AI 데이터센터 냉각 사업 본궤도, 이재성 하반기 빅테크 수주 '물꼬' 튼다
'임직원 교육'부터 '기업 뿌리 홍보'까지, '창업주 정신' 전파에 공들이는 유통 명가
넷플릭스 국내 OTT '체류시간' 독주 모드, 시청자 붙잡는 힘은 'K 콘텐츠'
HUG 최인호 현장소통으로 존재감 각인, 경영평가 수직상승 딛고 주택공급 확대 온힘
[K생산적금융을묻다 현지기관⑤] 난양공대 석좌교수 조남준 "아세안 자원과 싱가포르 기술..
열대야에 수면시간 줄고 무호흡증 늘어, 기후변화가 초래하는 '나비효과' 주목
소노인터내셔널 코스피 상장 본격화, 상장예비심사 신청서 제출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