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금융위원회가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두산에너빌리티에 과징금 약 161억 원을 부과했다.
금융위는 20일 제5차 회의에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두산에너빌리티 등 2개사와 각 회사의 대표이사 등 관계자, 감사인에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 금융위원회가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두산에너빌리티에 과징금 161억4150만 원을 부과했다. |
금융위는 두산에너빌리티 법인에 과징금 161억4150만 원을 최종 부과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앞서 2월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 3차 회의에서 고의 분식회계 의혹은 벗었지만 역대 최대 과징금을 받게 됐다. 2022년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셀트리온 계열 3개사가 받은 과징금 130억 원을 넘어섰다.
금융위는 두산에너빌리티 전 대표이사와 감사인인 삼정회계법인에는 각각 과징금 10억1070만 원, 14억3850만 원 처분을 내렸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앞서 2016년 인도 자회사 두산파워시스템스인디아가 수주한 화력발전소 공사에서 원가 상승에 따른 손실을 고의로 누락했다는 혐의로 금융감독원 감리를 받았다.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