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FFPOST
HUFFPOST
시민과경제  금융정책

금융위 회계처리 기준 위반 두산에너빌리티에 과징금 161억, 역대 최대 규모

박혜린 기자 phl@businesspost.co.kr 2024-03-20 17:44:15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금융위원회가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두산에너빌리티에 과징금 약 161억 원을 부과했다. 

금융위는 20일 제5차 회의에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두산에너빌리티 등 2개사와 각 회사의 대표이사 등 관계자, 감사인에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금융위 회계처리 기준 위반 두산에너빌리티에 과징금 161억, 역대 최대 규모
▲ 금융위원회가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두산에너빌리티에 과징금 161억4150만 원을 부과했다. 

금융위는 두산에너빌리티 법인에 과징금 161억4150만 원을 최종 부과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앞서 2월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 3차 회의에서 고의 분식회계 의혹은 벗었지만 역대 최대 과징금을 받게 됐다. 2022년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셀트리온 계열 3개사가 받은 과징금 130억 원을 넘어섰다.

금융위는 두산에너빌리티 전 대표이사와 감사인인 삼정회계법인에는 각각 과징금 10억1070만 원, 14억3850만 원 처분을 내렸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앞서 2016년 인도 자회사 두산파워시스템스인디아가 수주한 화력발전소 공사에서 원가 상승에 따른 손실을 고의로 누락했다는 혐의로 금융감독원 감리를 받았다. 박혜린 기자

최신기사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측, 대외비 유출 혐의로 노조위원장 고소
이재명 조선업의 경기 변동 대응 강조, 인력난 해소와 선수금 환급보증 지원 확대 검토
신용평가사 피치 "한국 정부 부채 안정적 수준 유지 전망, 재정지출 여유 있어"
HLB제약 1200억 규모 주주배정 유상증자 추진, 향남 신공장 건설에 투입
이재명 "초과이윤의 국민배당은 가짜뉴스", 국힘 "결국 청년부채" 김용범 경질 요구
금융위 홍콩 ELS 제재 결론 못 내, 금감원에 사실관계·법리 재검토 요구
22대 국회 후반기 의장단 윤곽, 의장 후보-조정식 부의장 후보-남인순·박덕흠
[오늘의 주목주] '휴머노이드 아틀라스 기대감' 현대모비스 18%대 올라, 코스피 78..
[13일 오!정말] 국힘 양향자 "본질 호도에 짜증 대폭발" 민주당 추미애 "대놓고 트..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흡수합병 결의, 합병비율 1대 0.2736432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